청구인 외 4인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위 금액은 공동상속재산과 관련 없는 자금이며,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위 금액은 공동상속재산과 관련 없는 자금이며,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3세 때 부(父) 김OOO으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공동 상속받았으나 나이가 어리고 해외유학 중이어서 김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동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대금도 김OOO이 보관하였던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운용하던 공동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 OOO원(2008.5.29.)중 OOO은행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김OOO이 선지급하고 2009.12.29.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김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김OOO이 공동상속재산을 보관하던 계좌가 아닌 공동상속재산과 관계없는 계좌(OOO종합고등학교, OOO대학교)에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 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잔금 OOO원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7.10.23.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 2007.10.5. OOO종합고등학교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오OOO(김OOO의 올케)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후, 2007.10.23. 청구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입금한 것이고, 2007.12.11. 중도금으로 지급된 OOO원은 김OOO이 2007.12.4. OOO대학 교비 OOO원(OOO원권 수표 10장)을 불법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이OOO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은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 지분 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동상속재산목록, 공동상속재산 처분목록 등에는 청구인이 3세 때인 1992.9.22. 부(父) 김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외 4명이 OOO임야 122,476㎡ 외 48필지를 공동 상속받았고(청구인 지분 12분의 2), 공동상속재산 중 1995.11.14. OOO공장용지 772㎡ 등 2005.12.23.까지 총 30필지를 매각하였으며, 1996.12.30. 청구인 외 4명이 OOO 101호 등을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7.6.11. 매각하는 등 1997.5.26.부터 2004.1.26.까지 총 17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공동상속재산 처분목록에 의하면,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은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OOO공장용지OOO원, OOO 9필지 OOO원 등 50필지 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의 지분(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구청장 2012.4.7. 발행)에는 청구인이 7세인 1993.7.4. 출국하여 25세인 2011.9.3. 입국 시까지 총 31회 출‧입국하였고, 보관증(2003년 12월)에는 “김OOO, 김OOO, 김OOO, 김OOO은 우리들의 어머니 김OOO에게 유산상속 지분을 매매시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각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시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보관시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김OOO의 확인서에는 김OOO이 학교법인 OOO대학으로부터 2007.3.30.부터 2008.2.29.까지 5회에 걸쳐 교비 OOO원을 무상사용한 후 변제하였고, 이자(연 8% 적용) 상당액은 OOO원이며, 이 중 2007.12.14.부터 2008.1.17.까지 사용한 OOO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은 OOO종합고등학교 및 OOO대학을 2006.5.30. OOO원에 인수하였다가 OOO종합고등학교를 2008.4.28. 등에 OOO원에, OOO대학을 2011.1.27. 등에 OOO원에 양도하고, 1975.6.30. 청구인의 부(父)가 설립한 OOO여자중고등학교를 2008.2.12. 등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종합고등학교 및 OOO대학 인수자금(OOO원)은 김OOO 소유의 부동산(평가액 OOO원)과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 등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김OOO과 학교법인 OOO학원의 양도양수합의 이행각서, 추가합의서, 부동산 무상증여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 청구인 등을 대리하여 관리하던 공동상속재산의 처분대금으로서 청구인 지분 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4명이 부동산 등을 공동 상속받았으나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고 인정할 직접적 증빙이 없고, 위 금액은 공동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OOO종합고등학교 및 OOO대학에서 송금된 자금이며,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다음 해에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모(母) 김OOO에게 반환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김OOO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 간의 자금거래내역이 채권채무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당초 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출받아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 중 대출금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모(母) 김OOO이 2008.5.28. 지급한 후 다음 해인 2009.12.29. 청구인이 추가대출을 받아 모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던바, 동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12.29.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9.12.30.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계좌이체한 OOO원을 김OOO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모(母) 김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잔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상환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모(母)로부터 차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