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57 선고일 2012.09.05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일부 교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TRIZ(창조적 문제해결기법)전문가로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주식회사OOOO컨설팅(“이하 OOOO컨설팅이라고 한다)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2008년 OOO,OOO,OOO원, 2009년 OOO,OOO,OOO원, 2010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

12.

12.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OO,OOO,OOO원(2008년 OO,OOO,OOO원, 2009년 OO,OOO,OOO원, 2010년 OO,OOO,OOO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OO,OOO원(2008년 귀속 OO,OOO,OOO원, 2009년 귀속 OO,OOO,OOO원, 2010년 귀속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기장의무를 부여할 수 없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국세심판결정례에서도 당초 신고누락 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소득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② 소득 분류는 고도의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육용역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6년, 2007년 및 2010년에는 일부 사업소득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분 중 2007년~2010년은 세법지식의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였는바, TRIZ 교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기장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경정하면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과 2010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2010년은 비사업자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금액은 2008년 O,OOO만원, 2009년 O,OOO만원, 2010년 O억O,OOO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TRIZ교육용역 대가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 과세연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한편,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9.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OOOO를 설립운영하다가 2008.8.26. 폐업하였고, 2006년 O억O,OOO만원, 2007년 O억O,OOO만원, 2008년 OO억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2007년에 O,OOO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4.4.12.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8년 O,OOO만원, 2009년 O,OOO만원, 2010년 O,OOO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신고한 내용을 쫓아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소득 분류는 고도의 세법 지식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를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및 일부 교육용역과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 분류를 잘못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1912, 2012.6.26.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