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일부 교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일부 교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12.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OO,OOO,OOO원(2008년 OO,OOO,OOO원, 2009년 OO,OOO,OOO원, 2010년 OO,OOO,OOO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OO,OOO원(2008년 귀속 OO,OOO,OOO원, 2009년 귀속 OO,OOO,OOO원, 2010년 귀속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신고한 내용을 쫓아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소득 분류는 고도의 세법 지식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를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및 일부 교육용역과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 분류를 잘못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1912, 2012.6.26.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