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특판분양한 세대를 모두 허위분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특판분양한 세대를 모두 허위분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2.2.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주식회사의 특판분양분(360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을 의 진성분양 여부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추가사업비 중 청구법인 부담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수익누락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부가가치세)와 심판청구(법인세)를 동시에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에 위반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같은 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1999.8.31. 같은 법 개정시 종전에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심사 및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서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이 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다른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어서 양자의 불복대상 처분이 세목, 세액 및 고지처분일자 등에서 각각 달라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처분청이 동일한 세무조사에서 발생된 부과처분이라 하여 이를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 중복제기라고 주장한다면, 하나의 세무조사 결과 중에서 일부 세목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다른 세목의 부과처분까지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리 및 결정까지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처분임을 전제로 관련 심사 및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주장 중 지체보상액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손실금액 관련 주장은 당초 처분과 무관하여 경정청구대상이지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관련 청구는 모두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시공사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특판분양분은 당초부터 진성분양이 아닌 허위분양이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원가에서 모두 차감하여야 한다. (가) 2008년 쟁점아파트 분양시 사업지역인 OOO지역에서는 OOO 3,316세대, OOO(주) 1,556세대, OOO건설(주) 4,683세대, OOO(주) 2,542세대 등 총 12,000여 세대의 분양이 개시되어 공급과잉상태이었던 바, 쟁점아파트의 초기 분양율이 약 40%에 불과하여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불받지 못하자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파산 및 연대보증사인 시공사(OOO)의 부도가 우려되자 부족한 공사비 조달을 통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특판분양을 합의하였는데, OOO는 동 합의 이행 및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임직원들이나 이해관계자의 명의만을 이용한 허위분양(일명 “바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자 명의로 중도금(계약금액의 60%)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사업이 정상화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입주시점에는 통상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므로 형식상 허위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며,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OOO의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8년 11월말부터 시작된 공사중단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분양촉진책으로 2009.3.6. 특판분양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여 특판분양을 추진한 바, OOO는 2009.3.6.부터 2009.4.30.까지의 기간동안 임직원 303명, 2009.5.1.부터 2009.7.10.까지의 기간동안 임직원 54명, 2009년 7월과 8월에 직원 3명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360세대를 임직원들 명의로 분양하였으나, OOO의 당초 특판분양분 360세대 중 37세대는 분양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중 임직원 명의 3세대는 당초 허위분양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희망하여 잔금납부를 하여 종결되었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매된 34세대는 OOO가 전매한 것으로서, OOO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2009.3.6.자 추가합의서 내용을 이행한 바, 허위분양분 중 일부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360세대 모두가 허위분양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실경영자의 처제 이OOO, 현 대표이사 윤OOO, 전 대표이사 장OOO 등 총 11명에게 특판분양을 하였다가 2011년 9월에 계약해제조치를 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 (다) OOO 특판분양분이 실제분양이 아니라 공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만을 이용한 허위분양이라는 사실은 MGM수수료를 부동산 대행업체가 아닌 OOO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가 MGM수수료를 먼저 부담한 점, OOO 임직원 전체 500여 명 중 360명이 2~3개월의 단기간(2009.3.6.~2009.4.30.) 사이에 쟁점아파트를 자발적으로 동시에 분양받았다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점, 분양계약자 중 대다수 직원이 70․80년대 생인 직원(200여명)이며, 주소지가 지방인 직원(50여명)도 많은 점, 중도금 대출이자를 OOO에서 직접 부담한 점, 임직원들에 대한 분양이 원금보장제 조건이었고 그동안 계약자 본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었으므로 직원들은 회사에서 다 처리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 OOO가 분양대행업체와 일괄 대행계약을 직접 추진한 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OOO가 임직원들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 낸 검찰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2010.2.1.자 NEWS POST “기업인 수시에 고무줄 잣대” 기사 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직원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OOO건설 김OOO 회장은 OOO 아파트 OOO세대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직원 330여명의 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들 명의로 시중은행 2곳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하여 OOO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분양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검찰에서 동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입건유예’로 결정함에 따라 OOO 측에서는 적극 소명할 필요조차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아닌 검찰의 내사 처분결과의 일부 문구를 진실이라고 수용하기는 힘든 것”이라고 하였으나, 검찰의 입건유예 결정은 내사가 끝난 후에 최종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사단계의 조사에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처분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이 입건유예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지는 진성분양인데도 중도금 대출을 위한 허위분양이라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우며, ‘검찰의 내사 처분결과의 일부 문구는 진실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억지 의견이다. (마) 조사관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OOO 임직원의 책임분양분은 허위분양’이라고 판정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 위원회에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 고문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하여 다수로부터 진성분양이라고 판단받았다는 의견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어떤 고문변호사는 “계약금을 직접 마련하여 납부한 점”을 이유로 진성분양이라고 한 반면, 다른 고문변호사는 “모두 진성분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금 및 잔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의 추가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보다 오히려 고문변호사에게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이 이 건과 유사한 경우에 대해 법원에서 정상분양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건은 OOO이 OOO에 OOO를 건설 중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받은 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면서 그 중 협력업체임직원 등 소위 협조분양자에 대하여는 선의의 분양자가 아니라고 하여 환급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서, 대법원 1,2,3부가 2011년 6월 해당 사건 9건에 대하여 협조분양 등의 분양은 선의의 분양이 아닌 악의의 허위분양자이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협조분양 및 임직원명의 차명계약 등 222명의 분양자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의의 분양자에서 제외된 사건인 바,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OOO 임직원 특판 분양은 선의의 분양자가 아닌 허위분양자임이 분명하다. (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분양권 승계 청구 요청 문서[번호: 분양 545-55-1(1)]’에는 “당사가 진행한 특별 분양세대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추진코자 하오니 아래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진성분양이라면 OOO가 회사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추진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문서에 의하여도 OOO의 특별 분양세대는 진성분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분양을 주장하면서도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위분양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 특판분에 대해 계약해제를 통지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당장 중도금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나 OOO 모두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당장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대주단인 은행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OOO의 허위분양을 수면위로 노출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고, 현재는 금융기관에서도 시공사 단독으로는 직원분양분의 재분양 또는 중도금 융자 상환액 OOO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파산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과세대상 여부는 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 처분청은 이를 허위분양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취소, 관련 대출금의 환수 등의 조치없이 납부한 국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2008년말 리먼사태 이후 관행화된 책임분양을 실시한 모든 시행사들이 경정청구를 할 문제점이 있으며, 미분양사태 아파트의 경우 향후 분양에 악영향을 끼쳐 가격하락, 기존 입주자의 반발, 민원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분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거래의 실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보다도 형식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근거 없이 부풀린 점이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파급효과를 내세워서 허위분양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상분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무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공사중단으로 인해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지체보상금은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와 같이 예정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 사업장은 분양승인을 거쳐 2008년 1월에 분양을 개시하였고,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분양저조 및 시공사인 OOO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약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예정일인 2010년 12월을 3개월 경과하여 2011.3.31. 법인세 신고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 준공승인은 2011.5.4.이어서 준공이 지체된 사항을 법인세 신고시점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체보상금 OOO원의 지급의무도 확정되었던 바, 동 지체보상금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실질매출액이 감소된 것이므로 이를 2010년 법인세 계산시 전체 예정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2011.3.31.자로 발행한 시공사인 OOO의 도급공사 추가 청구분도 인정하여 총예정원가에 산입하여 산정한 바 있었는데, 이는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1.3.31.까지 발생한 것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에 반영하도록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지체보상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3월 이후 입주하는 모든 세대의 잔금정산시 지체보상금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아파트 건설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손실금액 중 사업인가조건에 의한 청구법인 추가분담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 사업장은 OOO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OOO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장인 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동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세 개의 법인조합원과 다수의 개인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조합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목변경, 토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인가받았으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 토지면적 기준의 지분(당사의 지분은 67.8%)별로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를 체결하여 부담하여 왔다. (나) 2007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해당 공공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총 사업비 OOO원은 체비지 매각대금 등의 수입 OOO원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그 나머지인 부족사업비 OOO원은 개인조합원을 제외한 청구법인 등 법인조합원(3개 법인)이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비율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허가되어 청구법인 등 시행3사는 도시개발사업 자체만으로도 OOO원에 이르는 손실을 안고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준조세 성격의 도시개발비용에 해당된다. (다) 사업계획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사업비 중 체비지 매각대금을 차감한 후의 부족 사업비 부분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운영비 등 지출이 시작된 2006년 7월에는 환지계획 미확정 등으로 조합원 부담분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환지계획 최초 인가일은 2007.8.24.)이어서 사업비 전액을 법인조합원(3개)이 단기대여금 형태로 우선 부담하고 체비지 매각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약정․부담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 OO (OO: OOO) O 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 (라) 공동주택 건설에 직접 소요된 원가 중 용지(구 토지) 취득원가와 공사비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식되어 분양매출액에 대응되지만, 구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용 신 토지로 변경(환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도시개발사업비 분담액(체비지 매각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분양매출액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비록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금액과 체비지 매각 가능액으로 회수불능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산정된 회수불능 예상액을 사업용지의 취득원가(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다가 최종 확정시 손금을 정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1188, 2012.12.5.)는 본 쟁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동 도시개발구역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도시개발법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금액인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이는 기 취득 토지의 취득원가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한 사업비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분양매출액과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석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더불어 OOO의 특판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호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중복으로 불복청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불복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주장 중 지체보상액의 예정매출액 차감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손실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과 무관하고,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OOO 특판분양분은 허위분양이 아니므로 수입금액과 원가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MGM기법은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추천 또는 권유하여 판매로 이어지면 신규고객이나 기존고객 또는 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기법인데, 당연히 그 인센티브는 개인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바, MGM수수료를 분양대행업체가 아닌 개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분양의 근거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더불어, 조사일 현재 OOO 특판세대 360세대 중 잔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세대가 24세대, 일반 타인에게 전매된 세대가 16세대 등으로 총 40세대는 정상적으로 분양과정이 종결되었는 바,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이 40세대도 허위분양이라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다) 입주일 이후 대여금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OOO측에 확인한 결과 직원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OOO가 대신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원들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최종정산시점(개별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OOO가 특판분양분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OOO 특판분양분의 경우 전매를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인 다산도시개발과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바, 일괄계약하였다는 근거서류(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고, 만약 OOO와 다산도시개발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수수료도 OOO가 지급하였을 것이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수도 있었을 것인데 국세청 전산망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산도시개발의 답변에 의하면 OOO나 청구법인과 별도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자들이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전매를 의뢰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판매의뢰한 개인들로부터 다산도시개발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수취하였고, 개인들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소명하면서 판매의뢰한 개인들의 판매위임장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수취 통장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OOO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일부 임직원이 마케팅팀에 부동산중개업자 소개를 요청하여 다산도시개발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OOO가 다산도시개발과 전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전매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산도시개발이 아닌 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판매의뢰를 한 임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마) 검찰이 OOO가 임직원들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본 사실이 있으나,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허위분양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고, 관련 정황상 검찰의 처분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OOO에 소명을 요청하여 받은 2010.1.5.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첨부된 내사결과에 의하면, OOO가 직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는 성립하나, 전체 분양세대의 10%수준에 불과한 점, 대출받은 자금이 모두 공사비로 사용된 점, OOO가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입건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검찰에서 동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입건유예’로 결정함에 따라 OOO측에서는 적극 소명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찰의 내사 처분결과에 첨부된 일부 문구를 진실이라고 수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8년말 리먼사태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분양이 관행적으로 성행한 바, 책임분양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하였으나 이를 허위분양으로 본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최근(선고일 2011.6.28.) 고등법원 판례(원고: 대동건설 임직원분양자,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OOO이 제시한 다양한 혜택부여를 고려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투자전략에 의한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대동건설 임직원)을 정상적인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허위분양이나 가장분양으로 불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만약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이 허위였다면, 대주단인 우리은행 등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임직원(약 40세대)들은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완료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찰이 입건유예로 결정한 내사사건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진정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강력하게 허위분양을 주장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당시 조사반과 유관부서 대다수 의견이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검토가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 결과도 당연히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의결 결과 OOO 특별분양자들의 상당부분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30대라는 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분양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직원들이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확인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내사처분 결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허위분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있기는 하였지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제23조에도 “업무처리에 활용”하라는 것이므로 의결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에서는 동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부족하였고 위원들이 대외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보고 국세청 소속 고문 변호사 5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그 중 1인만이 ‘추가자료 수집필요’이고, 나머지 4인은 ‘진성분양’이라는 검토결과를 받은 바,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수렴 결과 동 계약을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기타 관련 증거 및 정황을 보면 특판분양분은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OOO 특판분양분이 허위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았고, 계약의 당사자인 3인(청구법인, OOO, 분양계약자)중 시행사만이 허위분양이라고 주장할 뿐 OOO 및 그 임직원들은 실제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 임직원들은 소명자료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분양장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직접 조달하여 계약자의 통장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고, 일부 임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다양한 혜택(에어컨․발코니확장 무상, MGM수수료 2천만원 지급, 원금보장과 프리미엄 3천만원 중 선택)을 고려하여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실제 분양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허위분양이었다면 퇴사자들은 해약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 퇴사자(73명)중 해약을 요청한 직원들이 없었고, OOO 임직원들의 경우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입주시점에 임박하여서는 최소 10%, 최대 30%이상 상승한다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분양에 의한 부당대출이라면 거래은행에서 대출금 환수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환수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은행들 역시 허위분양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허위분양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인 계약의 취소, 관련 대출금의 환수 등 없이 납부한 국세를 환급해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2008년말 리먼사태이후 신규 분양시장의 위축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분양이 관행화되어 있고 책임분양을 실시한 모든 시행사들이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허위매출로 인정할 경우 수많은 시행사들이 경정청구를 할 문제점이 있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향후 분양에 악영향을 끼쳐 아파트 가격하락, 기존 입주자의 반발, 민원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취소,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쟁점분양을 정상적인 분양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 직원들의 녹취록의 내용도 성의없는 답변 및 퇴사로 인한 악감정 등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특판분양 당시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직원들의 취소권 행사가 없는 한 분양은 유효한 것이다.
(3)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은 매출에누리 성격이 아니고 미확정상태이므로 2010사업연도의 예정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지체보상금은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어서 매출에누리와 전혀 무관한 바, 분양계약서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조 제5항에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체보상금이 매출에누리 성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체보상금은 지급의무 및 지급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말 시점에는 실 사용검사승인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얼마의 지체보상금이 지급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2010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정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체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과 지급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표 또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다. (라) 설사, 백보 양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0년말 현재 지체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된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지법인세법상 미확정된 지체보상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예정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손실금액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고 조합예상손실은 손실추정액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므로 조합의 손실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고, 조합의 손실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 만큼을 공사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조합의 회계를 청구법인의 회계에 통산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조합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2006.7.5. 도시개발사업조합과 3개 법인조합원[청구법인, OOO] 간에 체결한 “시행업무 대행계약서” 제6조(비용분담과 당사자 역할)의 규정에 의하면, 일체의 사업비 등은 조합과 법인조합원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조달·대여하고 법인조합원이 대여한 금액은 추후 체비지로 회수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2007.8.17. 체결한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부족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업체가 지불하되 환지처분시점에서 기 계획된 사업비와 추가사업비를 가감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대여금 지급시 대여금(선급금)으로 자산처리 하였다가 추후 체비지 회수시 토지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각사업연도의 손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0.9.16. O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조합대여금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안 검토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조합대여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후 조합 해산후 대손요건 구비시 대손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자문하여 청구법인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황인 타 법인조합원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며, 조합청산시 체비지 회수시 토지원가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합 예상손실을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고, 2010년말 조합손실금액은 손실추정액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인회계법인 작성 2010.12.31. 기준 조합 손익정산 검토보고서는 제출일자도 없고 작성일도 확인되지 않으며, 수치가 조사 당시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있는 등 검토보고서가 신빙성이 없고, 2010년말 현재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조합원들 간에 체비지를 현물로 회수할지 아니면 매각 후 정산할지에 대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합손실분은 손실추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위반되며,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들(회계기준원 회신 05-041, 2005.11.25., 금감원 2005-126, 2005.12.6.)을 제시하나, 기업회계기준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되고,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예규를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법인세) 및 심사청구(부가가치세) 제기가 중복청구인지 여부
② 지체보상액의 예정매출액 차감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손실금액의 손금산입 주장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2) 시공사의 특판분양분을 허위분양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체보상금을 2010사업연도 예정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손실금액 중 청구법인 분담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나) 우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불복청구에서 일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국심 2008부306, 2008.3.21., 조심 2010서1877, 2010. 7.20. 등 참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3)과 쟁점(4)가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할 것(국심 2007서2082, 2008.6.30. 같은 뜻)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위법사유 즉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인정되는 것이고(조심 2011중1084, 2011.6.13. 등 참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6두17390, 2009.05.14.선고, 같은 뜻)인 바, 이 건 쟁점(3)․(4)는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평형별 총 분양세대수 등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쟁점인 OOO의 특판분양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가 지급한 특판분양분 MGM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OO) O OOO OOO O OOOOO OO OOOOO (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 (라) MGM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2009.3.6.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추가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 특판분양분과 일반분양의 차이점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OO OOO OOOO OO, OOOO OO OOOO OO O O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 OOOO O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 OO OOOO O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사) 2012.9.17. 수분양자 권기만 등 106명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2911, 2012.9.27.)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들이 OOO 퇴직자라는 주장이어서 당초 OOO 특판분양명세상의 분양자 명단과 대사하여 본 바, 106명 모두가 OOO 특판분양명세서상 수분양자로 나타나고, 모두 OOO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위 소송에서 이 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심리과정 및 2012.12.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특판분양 360세대 중 잔금 납부된 37세대를 제외한 323세대가 허위분양이고, 323세대의 입주예정일이 2011년 3월말이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한 사실이 없는 점, OOO 임직원 500여 명 중 360명이 2~3개월 사이에 계약한 점, 계약자 중 173명은 분양가액이 OOO원부터 OOO원이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1970년 이후 출생한 30대이고, 그 중에는 1980년 이후 출생한 20대도 19명이나 되는 점, 특별분양을 받은 세대 중에는 주소지가 원거리 지방도시인 직원도 49명이나 되는 점 및 검찰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OOO가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종합터미널 상가분양사건(국세청 심사부가2006- 414, 2006.12.13. 등 22건)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위한 허위분양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진 것을 근거로 하여 가공거래로 부과처분되었고 심사청구결과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유사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례의 경우 수분양자가 특수관계법인 또는 사주의 친인척들인 점, 불법대출 받은 금액을 사주가 편취한 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허위분양임이 명백한 점, 심사청구 당시 사주 일가가 횡령죄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었던 점에 비하여 이 건은 수분양자가 시공사의 임직원들인 점, 대출받은 중도금을 공사비로 사용한 점, 이해관계자들 중 청구법인만이 허위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의 시공사는 내사단계에서 입건유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사주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이 다르며, 위 사례는 국세청심사위원회에서 분양대금 및 이자지급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거래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결정이유이었으나 이 건은 분양대금 지급 및 이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명백한 점도 다르므로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특판분양분 아파트의 경우 그 분양가액이 고액OOO인 대형 면적(46평형, 49평형, 55평형)인데 특별분양을 받은 임직원 중 상당수가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연령의 20~30대인 점, 처분청은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입주시점에 임박하여 10%~30%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률이 약 40% 정도로 저조하여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분양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직원들이 진성분양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확인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허위분양으로 판단한 점,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OOO가 직원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까지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OOO 특판분양분 전부가 진성분양이라기 보다는 허위분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에서 특판분양한 360세대 중 잔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세대가 3세대, 다른 타인에게 전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세대가 34세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세대가 106세대, 현재까지 잔금납부 및 입주를 지연하고 있는 세대가 217세대로서 그 분양현황이 다양하고, 수분양자 중 일부는 진성분양이라고 확인하는 반면 일부는 허위분양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OOO가 특판분양한 세대를 모두 허위분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받은 경위, 분양대금의 납부현황, 분양받을 의사 및 대출이자의 납부현황 등을 토대로 진성분양 또는 허위분양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지체보상금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체보상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은 지체보상금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지 못함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어서, 이를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법인세법상 지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0사업연도 전체 예정매출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OOO시의 사업계획 인가조건(2009.12.24. 최종 변경분) 중 재원조달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도시개발사업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기본약정서(2006.7.5.)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2007. 8.17.)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사업장은 OOO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OOO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사업장이고, OOO시가 도시개발사업 승인시 조합의 사업비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청구법인 등 법인조합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이 건 도시개발사업조합비 추가부담액은 구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용 신 토지로 환지하기위해 지출한 도시개발사업비 분담액이고, 쟁점아파트 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허가조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작 단계부터 O,OOOOO원의 부족사업비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이 금액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비용중 체비지 매각 충당분을 초과하는 부족사업비로서 ‘실시계획(변경)승인도서’(2009년 12월)의 재원조달계획에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건과 같은 장기 공사에 있어서 이를 출자금이나 대여금으로 보아 체비지 매각 완료 및 조합 청산 시점까지 미룬다면 분양매출액(수익)에 대한 적정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따라서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도시개발구역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도시개발법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8, 2012.12.5.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제16조의 제4항과 제5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의 부과금과 그 부과금 납부 지체로 인한 연체금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실시계획승인도서의 재원조달계획에 명시된 부족사업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분 OOO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공사진행률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