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을 청산으로 보고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643 선고일 2012.12.31

체납법인이 중간배당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가지 모두 배분하였고 체납빕인의 주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실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3.25. 해상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 OO OOOOOOOO OO)O OOOO 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 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에 설립하였다.
  • 나. 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고 한다)를 체결하고 중국과 중동 항로간 해상원유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최초 계약상 운송기간은 5년(1년 연장 가능)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OOO 청구법인의 단일선체 선박을 용선하여 2006.12.31.부터 OOO의 해상원유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OOO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단일선체 선박에 의한 원유운송금지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2010.6.5. 항차를 끝으로 위 계약상 운송업무가 종료되었고, 위 과정에서 청구법인과OOO은 2009년부터 이중선체 선박의 대체투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OOO간의 이중선체 유조선 투입에 대한 용선료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2010.6.28. OOO의 해상원유운송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통보하였다.
  • 다. 한편, OOO이사회는 2011.1.8. 잉여금을 포함한 보유하던 자산 중 OOO)이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17.부터 2012.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OOO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OOO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아 OOO에게 [별표1]과 같이 2012.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OOO는 동 세액을 체납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가 2011.1.8. 이사회 결의로 재산을 분배한 것은 사실상 청산한 것이라고 보고 OOO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은 청구법인과 OOO을국세기본법제38조 소정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2.4.26. 청구법인에게 OOO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①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 ② 당해 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및 인도의 완료, ③ 그에 대한 체납처분에 불구하고 징수할 금액에 미달, ④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일 것을 요건으로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OOO가 청산 후 잔여 재산의 분배 및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OOOO OOOOOO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주된 업무인 운송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상당수 금원을 중간배당 형태로 청구법인 등 주주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OOO에 법정의 해산 및 청산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OOO의 2006.11.13.자 주주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OOO의 존립기간이 최소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주주간 약정에 따라 OOO는 OOO의 원유운송업무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으므로 OOO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잔존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OOO에 법정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바 없고, 나아가 대법원의 태도 및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실상 해산의 개념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OOO가 청구법인 등 주주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간배당을 단행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은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해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음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청산절차에 있어 잔여재산 분배 등 선행되는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처분청이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둔 것으로 보았다면 이는 OOO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제사법제16조 및 상법제617조에 의거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산은 회사가 해산한 때 회사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처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상법 제5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40조 제1항),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절차로서 회사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신고하거나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9조), 이후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는 등의 청산사무를 수행하며(상법 제531조,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청산이 종결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청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40조 제1항, 제542조 제1항, 제264조). 따라서 법정 청산의 절차가 ① 채권자에 대한 최고 → ② 변제 → ③ 잔여재산 분배 → ④ 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청산종결 등기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변제의 절차가 선행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OO는 주식회사인 물적회사로서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에게만 허용되는 임의청산(상법 제247조)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청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O는 위 청산사무의 흐름에서 잔여재산분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청산인의 선임 및 채권자에 대한 최고 또는 변제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나머지 주주인OOO이 여전히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OOO가 현실적으로 청산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OOO는 중간배당 이후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이사 변경․재무제표 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산 및 청산된 상태가 아닌 계속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인 OOO가 청산절차를 종결하였는지 여부 역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OOO가 해산된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그러하더라도 이후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 및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본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해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의 원유를 장기간 운송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동일하게 향유(배분)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OOO(OOOOOOO OOOOOO OOOOOOO) O 합작법인 OOO를 설립한 후, OOO와 OOO을 체결하였다. 즉 O OO 는OOO계약을 위해 설립된 일회성 서류상의 회사(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Paper Company)인바, 동OOO계약이 종료되면 회사의 존립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며, 실제로 2010년 6월OOO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OOO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사업활동은 없었으며, 2011.1.8. OOO는 이사회를 통해 당시 잔여재산 중 자본금 2달러 및 잉여금(유보금)OOO달러를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서류상 회사인 OOO의 잔여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분한 2011.1.8. 이사회 결정은 단순 배당이 아닌, 사실상의 청산행위(잔여재산분배)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1.1.8. 각각 배분받은 OOO)를 한도로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 OO 가 중간배당한 것을 사실상 청산으로 보아 재산을 분배받은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47조【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617조【유사외국회사】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국제사법 제16조 【법인 및 단체】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12.31. 재산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는 2011.1.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하던 자산 중 OOO달러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현재 OOO의 재산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과OOO은 2011.5.26. OOO로부터 각각OOO달러(각각의 지분 50% 상당액)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 (OO: OO)

(2) 청구법인은 OOO가 해산하거나 청산한 법인이 아니라 계속법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가) OOO의 정관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과OOO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2.2.1에서 OOO의 존속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2.7에서는 ① OOO과의 운송계약이 만료되는 때와 ② OOO설립일로부터 6년이 되는 때 중 더 나중에 오는 때에 OOO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합작투자계약서 3.3.1.에서는OOO과의 원유운송계약 이외에도 OOO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유수송선 타입의 선박들의 소유 혹은 용선 혹은 재용선

2. OOO 또는 제3자와의 후속 원유운송계약에 의한 원유의 수송이나 운송

3. 위 사업에 부수적인 기타 사업

4. 주주들이 달리 합의하는 기타 사업 (다) 합작투자계약서 3.3.2에서는 OOO는 정관을 두도록 하면서 해당 정관은 당초 합작투자계약서 및 변경 약정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합작투자계약서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제한된다. (라) OOO는 2011.1.8. 잉여금 중간배당 이후에도 2012.4.26.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1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으므로 계속기업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청산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나, OOO가 2011.1.8. 중간배당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까지 모두 배분하였고, OOO의 주된 사업인 장기해상원유운송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실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 OOOO OO (O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