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중간배당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가지 모두 배분하였고 체납빕인의 주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실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체납법인이 중간배당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가지 모두 배분하였고 체납빕인의 주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실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해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의 원유를 장기간 운송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동일하게 향유(배분)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OOO(OOOOOOO OOOOOO OOOOOOO) O 합작법인 OOO를 설립한 후, OOO와 OOO을 체결하였다. 즉 O OO 는OOO계약을 위해 설립된 일회성 서류상의 회사(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Paper Company)인바, 동OOO계약이 종료되면 회사의 존립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며, 실제로 2010년 6월OOO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OOO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사업활동은 없었으며, 2011.1.8. OOO는 이사회를 통해 당시 잔여재산 중 자본금 2달러 및 잉여금(유보금)OOO달러를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서류상 회사인 OOO의 잔여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분한 2011.1.8. 이사회 결정은 단순 배당이 아닌, 사실상의 청산행위(잔여재산분배)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1.1.8. 각각 배분받은 OOO)를 한도로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제247조【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617조【유사외국회사】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국제사법 제16조 【법인 및 단체】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1) OOO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12.31. 재산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는 2011.1.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하던 자산 중 OOO달러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현재 OOO의 재산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과OOO은 2011.5.26. OOO로부터 각각OOO달러(각각의 지분 50% 상당액)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 (OO: OO)
(2) 청구법인은 OOO가 해산하거나 청산한 법인이 아니라 계속법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가) OOO의 정관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과OOO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2.2.1에서 OOO의 존속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2.7에서는 ① OOO과의 운송계약이 만료되는 때와 ② OOO설립일로부터 6년이 되는 때 중 더 나중에 오는 때에 OOO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합작투자계약서 3.3.1.에서는OOO과의 원유운송계약 이외에도 OOO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유수송선 타입의 선박들의 소유 혹은 용선 혹은 재용선
2. OOO 또는 제3자와의 후속 원유운송계약에 의한 원유의 수송이나 운송
3. 위 사업에 부수적인 기타 사업
4. 주주들이 달리 합의하는 기타 사업 (다) 합작투자계약서 3.3.2에서는 OOO는 정관을 두도록 하면서 해당 정관은 당초 합작투자계약서 및 변경 약정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합작투자계약서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제한된다. (라) OOO는 2011.1.8. 잉여금 중간배당 이후에도 2012.4.26.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1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으므로 계속기업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청산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나, OOO가 2011.1.8. 중간배당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까지 모두 배분하였고, OOO의 주된 사업인 장기해상원유운송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실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전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 OOOO OO (O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