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대학법인 등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인수받으면서 전OOO에게 사례금 OOO억원, ***에게 소개비 OOO억원을 주었으며, 이후 OOO종합고교의 운영권을 학교법인 OOO대학에서 분리하여 김OOO에게 이전시키면서 OOO억원의 사례금을 수령하고,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한OOO에게 이전하며 OOO억원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OOO억원의 차익(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 금액은 학교의 운영권을 이전하고 받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자금출처조사)를 보면, 청구인의 OOO대학법인 취득대금 OOO억원중 쟁점부동산은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이전으로 대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추가합의서(2006.5.3.)를 보면, 청구인은 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전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부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학교법인 OOO학원 양도/양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대학법인을 양수하면서 체결한 각서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잔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 무상증여 계약서(2006.5.24.)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대학법인에게 무상증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기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대법 2010두15452, 2010.12.9.)인바, 쟁점부동산의 이전이 무상증여라면 운영권 이전대가와 무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 및 학교법인 OOO학원 양도/양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대학법인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전OOO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대학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잔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OOO대학법인의 “법인회계 및 OOO대학 교비회계 유출자금 보전계획(2006.6.)”을 보면, 설립자 전OOO은 쟁점부동산을 OOO대학법인에 유출자금 보전을 위하여 출연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OOO대학법인이 출연자를 전OOO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OOO대학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지급한 대가로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