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633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4. OOO동 118-15 및 118-16 소재 집합건물(대지 478.5㎡, 8층 건물 연면적 2,341.3㎡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가액 OOO억원으로 평가후 OOO리 산 91-1 소재 학교법인 OOO대학교(이하 “OOO대학법인”이라 한다)에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대학(구 학교법인 OOO대학)과 산하 OOO대학 및 OOO종합고등학교(학교법인 OOO대학, OOO대학, OOO종합고등학교를 합하여 이하 “OOO대학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전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인수하는 과정 중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잔금처리하면서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억원에서 (환산)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대학법인의 전 이사장인 전OOO으로부터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2006.5.3. 합의하고, 양수가액을 설립자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총 OOO억원으로 하되 잔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인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한편, 중도금은 총 양수가액 OOO억원에서 계약금 OOO억원과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OOO이 지정한 OOO대학법인(전OOO의 남편인 고OOO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인바, 비록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OOO대학법인의 운영권 양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수증자가 운영권 양도자인 전OOO이 아니라 제3자인 OOO대학법인(전OOO의 남편인 고OOO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고, 비영리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이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대학법인이 직접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쟁점부동산이 전OOO 또는 친인척의 개인용도로 사용수익되거나 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수증자인 OOO대학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간 OOO대학법인이 동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를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법제563조 및 제596조에서 “매도” 또는 “교환”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유상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OOO대학법인 운영권 양수도계약 당사자인 전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산권이 이전되어야 하나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OOO대학법인 이사장이 작성한 “법인회계 및 OOO대학 교비회계 유출자금 보전계획(2006.6.)에 설립자 전OOO은 쟁점부동산을 OOO대학법인에 동 유출자금 보전을 위하여 출연하였으며 OOO대학법인에서는 2006.5.30.자로 수증처리하였음”이라고 명시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무상증여된 것이 아니라 OOO대학법인의 운영권 이전대가로 양도자인 전OOO의 요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고, OOO대학법인은 2007.4.60.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교비회계 유출자금보전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통합조사시 OOO대학법인 운영권 이전대가로 수령한 OOO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억원을 포함한 OOO억원을 필요경비(운영권의 취득가액)로 주장하여 이를 추인받았고, 본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부동산은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라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양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의 기재형식․내용 등에 구애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춘천지방법원 2009구합773), 청구인이 학교법인 양수를 조건으로 전OOO이 지정한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OOO대학법인이 출연자를 전OOO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계약의 대가로서 유상이전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 OOO대학교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학교법인 OOO대학 등의 운영권 양수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대학법인 등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인수받으면서 전OOO에게 사례금 OOO억원, ***에게 소개비 OOO억원을 주었으며, 이후 OOO종합고교의 운영권을 학교법인 OOO대학에서 분리하여 김OOO에게 이전시키면서 OOO억원의 사례금을 수령하고,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한OOO에게 이전하며 OOO억원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OOO억원의 차익(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 금액은 학교의 운영권을 이전하고 받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자금출처조사)를 보면, 청구인의 OOO대학법인 취득대금 OOO억원중 쟁점부동산은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이전으로 대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추가합의서(2006.5.3.)를 보면, 청구인은 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전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부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학교법인 OOO학원 양도/양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대학법인을 양수하면서 체결한 각서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잔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 무상증여 계약서(2006.5.24.)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대학법인에게 무상증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기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대법 2010두15452, 2010.12.9.)인바, 쟁점부동산의 이전이 무상증여라면 운영권 이전대가와 무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 및 학교법인 OOO학원 양도/양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대학법인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전OOO이 지정하는 장학단체(전OOO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대학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잔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OOO대학법인의 “법인회계 및 OOO대학 교비회계 유출자금 보전계획(2006.6.)”을 보면, 설립자 전OOO은 쟁점부동산을 OOO대학법인에 유출자금 보전을 위하여 출연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OOO대학법인이 출연자를 전OOO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OOO대학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OOO대학법인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지급한 대가로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