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배임수재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배임수재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 2010.12.24.) 등을 제출하였다.
(2) OOO법원 판결문(OOO, 2010.9.17.), OOO법원 판결문(OOO, 2010.12.24.)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금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OOO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자금운영부 부장 겸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 11월 말경 OOO원, 같은 해 12월 초순경 OOO원, 12월 말경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대출청탁을 한 이OOO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문제삼고 금품을 요구하여 공여자인 이OOO에게 수수한 쟁점금액 OOO원 중 일부인OOO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 20.)를 들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당시 이미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을 이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173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