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반환된 배임수재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2632 선고일 2012.09.17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배임수재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4년도에 이OOO으로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 나. OOO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에 대한 수재를 적용하여 징역 1년형에 처하면서 쟁점금액 전액을 추징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3,000만원은 2006년 8월경 원귀속자인 이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금액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20.)에 따르면, 뇌물로 받은 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무관련 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 2010.12.24.) 등을 제출하였다.

(2) OOO법원 판결문(OOO, 2010.9.17.), OOO법원 판결문(OOO, 2010.12.24.)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금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OOO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자금운영부 부장 겸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 11월 말경 OOO원, 같은 해 12월 초순경 OOO원, 12월 말경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대출청탁을 한 이OOO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문제삼고 금품을 요구하여 공여자인 이OOO에게 수수한 쟁점금액 OOO원 중 일부인OOO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 20.)를 들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당시 이미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을 이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173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