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소득금액 등에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양도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소득금액 등에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종합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OOO·김OOO 형제는 사채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등 관련법인 6개 업체가 OOO 514-2의 OOO은행 빌딩 5층에 입주하고 있는데 조사당시 부동산경기부진과 투자실패로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청구인은 2003.12.31.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조사기간: 2011.4.14~2011.7.10.). (나) 이OOO는 2003.12.19. 쟁점회사의 발행 주식 56,000주 중 52,000주(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000주를 김OOO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는 이OOO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4.5.31.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종합전산망(TIS)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회사의 각 사업연도별 신고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회사의 임원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 처분청은 이OOO가 작성한 고소장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로서, 김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고소사건은 이OOO와 김OOO간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하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가) 김OOO는 이OOO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권유하였고 거대한 개발비 조달이 불가피하니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한데, 김OOO가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하여 줄테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하여, 이OOO는 2003.8.20. 쟁점회사의 유상증자(56,000주)에 참여하였고, 김OOO와 함께 쟁점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이후 이OOO가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김OOO는 2003.12.19. 이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쟁점회사 주식 56,000주 중 52,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OOO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처럼 불실의 기재를 한 혐의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김OOO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고소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OOO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OOO는 실질거래를 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2002년 신고소득은 OOO원에 불과하고 조사기간 중에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취득계약서, 취득대금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어떠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쟁점주식 취득대금 자금원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없이 이OOO 명의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배당이 실시될 경우 김OOO의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점, 쟁점회사의 조세체납시 김OOO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는 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OOO원이므로 김OOO가 보유주식의 명의를 분산·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OOO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김OOO가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쟁점회사의 2003.8.20. 유상증자에 참여케 한 후 이OOO 소유지분 56,000주를 2003.12.19. 청구인에게 52,000주, 김OOO에게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그 소득으로 쟁점주식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점, 그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대금(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한 점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