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 중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제시된 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 중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제시된 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
1.
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12. OOO 외 1필지 주유소(토지 1,500㎡, 기타건물 3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0.4.1. 신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6.4.12. 임의경매(OOO)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4.1. 신OOO에게 소유권을 이전(거래가액 OOO원)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기인정한 필요경비는 경락가액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에서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다음 <표2>와 같고, 항목별로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세차기 OOO원: OOO과 2006.4.15. 작성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2006.4.20.),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통장사본(2006.4.21. OOO원)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유소운영과 관련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은 OOO원으로 장부에 나타난다. (나) 주유기(전자식)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통장사본(2006.8.3. OOO원)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OOO원으로 장부에 나타난다. (다) 폐수설비공사비 OOO원: 대금지급과 관련한 통장사본OOO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탱크재고측정기계설치비 OOO원: 대금지급과 관련한 통장사본(2006.9.11. 최OOO원) 및 “세가측정기 대표로서 2006.8.30. 탱크재고 측정기계를 설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 3,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최OOO의 확인서(2012.7.24.)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록세 OOO원: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OOO외 3 외 35건”으로 되어 있고, 경락이라는 표현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등록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위 <표2>의 OOO원 중에서 등록세 OOO원을 제외한OOO원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제시된 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이나,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OOO원(자동세차기 OOO원, 주유기 OOO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필요경비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