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628 선고일 2013.06.17

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도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9.2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김OOO, 이OOO, 김OOO, 김OOO(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3.31.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 하여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4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7.8. 유상감자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신고: 보충적 평가방법 @OOO원) 최대주주 할증(30%)을 적용 @OOO원으로, 서울특별시 OOO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상속재산을 매매사례가액 OOO(신고: OOO)으로 결정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을 제외하여 2010.9.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1.11.7.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유상감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그 자체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동 규정의 단서에서는 그 매매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OOO 및 이OOO는 OOO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OOO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OOO, 이OOO 주식 유상감자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유상감자가액에는 대표이사 겸 주주의 주식소각에 의한 경영권 배제 등의 주관적 목적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OOO, 이OOO 등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여 온 노고에 대한 대가, 이OOO 이OOO의 지분은 합하면 13%에 달하므로 주식의 ‘시가’ 외에 실질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이OOO 이OOO가 주주에서 제외되는 경우 나머지 주주는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더욱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있으므로 이OOO 이OOO 주식 유상감자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유상감자는 주식소각을 통한 출자지분의 환급이므로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은 말 그대로 매매 사례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상감자는 주식소각을 통한 출자지분의 환급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쟁점주식 유상감자 가액은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음에도 자산가치 중 영업권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사용 평가하여, 평가방법 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에 반하여 위법하며 일관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비논리적이다. 처분청은 쟁점 유상감자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면 상증법상 평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일 현재까지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유상감자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 유상감자 가액은 유상감자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는 적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며,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사건 유상감자가 특수관계인간의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지분매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그 자체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6개월 이전 거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지 분매매 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동산 가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 거래자체가 실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잠실 OOO단지내 상가 재분양 할인율은 최고 46%(평균 35%)에 달하는 등 지분매매거래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분매매 당시인 2009.12.4. 양도자 김OOO(피상속인 김OOO의 동생)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김OOO) 및 그의 가족이 OOO 발행주식의 49.63%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었으며 지분매매 가액에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나머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의 처분 및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주관적인 목적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로서의 ‘시가’로 보기는 부당하다.

(3)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피상속인과는 별개의 거주자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의 판단 시에도 공동사업장의 금융재산은 피상속인 고유의 금융재산과 구별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예규를 통하여, 공동사업의 금융재산은 피상속인 고유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 유상감자가액이 적정 ‘시가’가 아닌 가액이라면 상증법상 평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일 현재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 유상감자가액을 적정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상속개시일 전 불과 3개월 이내 거래분이고, OOO이 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해 2개 회계법인(OOO,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가액이며, 상증법상 ‘시가’ 적용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법령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서, 청구인 스스로도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불균등 유상감자 후 상속개시일까지 불과 3개월 남짓의 시간 경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객관적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자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1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된 경우로서 위법한 ‘시가’ 자문의뢰라고 주장하지만, ‘시가’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가액(비정상 가액)으로 거래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하여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의 거래라면 당연히 적정한 ‘시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 김OOO과 김OOO은 형제관계라고 하지만 30년 가까이 같은 건축사로서 사업상 동업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상속인 김OOO은 동생 김OOO과의 동업관계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김OOO도 고령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가치를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해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조사시에도 김OOO은 오히려 더 높은 가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1.8.22. 양도자 김OOO(피상속인 동생 지분 1/2)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매각을 진행하면서, 2007.12.11.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매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매각직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후 내부(가족)문제로 본인 지분만 양도하게 되었고, 본인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은 양수자 OOO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전체가액을 OOO원 정도로 김OOO 1/2지분 OOO으로 잠정합의하였으나 양수자 측에서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OOO을 차감한 OOO원(동 금액에는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 ’소유분이 포함됨)으로 최종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고, OOO’ 가액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지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2009.7.13. 금융기관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OOO 감정평가서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매매사례가액 OOO원(1/2지분)의 전체가액 OOO원과 비교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인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방법과는 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으로서 그 전제가 현물출자이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유상감자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시 공동사업장 금융재산 포함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 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상속개시 전 2010.7.2. 대표이사 이OOO과 전 대표이사 이OOO의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매수한 후 2010.8.5.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유상감자 전․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식 감자를 위하여 OOO은 OOO’과 ‘회계법인 OOO’에 의뢰하여 주식을 평가하면서 (ㄱ)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0.3.31.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였고, (ㄴ) 순자산가치는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평가(영업권은 과거 3년간 순손익을 이용하여 평가, OOO원’ 반영) 매수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3) 청구인은 OOO회계법인’과 ‘회계법인OOO’에 의뢰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ㄱ) 순손익가치는 2010.9.30.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가결산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추정이익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고 (ㄴ) 순자산가치는 2009.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OOO원으로 평가(영업권은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평가, OOO’원 반영)하고, 위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균가액과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4) OOO 유상감자시 작성된 OOO회계법인’과 ‘회계법인OOO’의 감정평가서에는, 작성일이 2010.4.22.과 2010.4.10.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53,780주를 기준으로 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 작성된 ‘OOO회계법인’과 ‘회계법인OOO’의 추정이익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0.10.31.과 2010.11.22.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33,786주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순손익가액 1주당가액 OOO원은 OOO’ OOO’ 회계법인이 산정 한 순손익 1주당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임

(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각 지분 1/2)으로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1/2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동생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1/2)으로 소유하여 오다 2009.12.4. OOO에 김OOO 지분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자문을 거쳐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 자문의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백하게 열거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는 조건을 전제로 ‘시가’ 자문결과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간 10개월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의뢰로 2011.9.27. 개최된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비교부동산의 양도자 김OOO과 양수인 OOO의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를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물건인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2011.8.22. 피상속인 동생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몇년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양도하려고 하여 왔고 내부문제로 본인지분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전체의 시세를 OOO원 정도로 확정하고 50%지분을 잠정합의 하였으나 양수자 측의 요청으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최종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다만 10층의 OOO문화재단’ 소유분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단가액을 제외)’라고 진술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OOO이 담보목적으로 2009.7.16.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체 평가액은 OOO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쟁점부동산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잠실나루역(구, 성내역) 인근 OOO단지내 상가 재분양 할인율은 16%~46%인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감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그 자체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2개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평균가액인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거래가액인 점,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유상감자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지분매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그 자체로 매 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김OOO은 2007.12.11. OOO생명과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원에 매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매각직전 해지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2009.7.16.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부동산의 전체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점, 김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의 전체가액을 OOO원 정도로 추산한 후 OOO의 요청에 의해 OOO원을 할인하고 OOO’ 해당분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김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송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2009년보다 2010년에 소폭 증가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피상속인과는 별개의 거주자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의 판단시에도 공동사업장의 금융재산은 피상속인 고유의 금융재산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인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인 금융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