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은 실지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25 선고일 2012.11.14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르고, 쟁점법인의 관리이사도 법인인감 및 서류 위조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거래명세서에도 대표자가 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실지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가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공급가액 OOO원 중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6. 주유소 및 윤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9.27. ~ 2010.11.12.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한 OOO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2.16.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윤OOO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OOO과 거래하였다는 품목 중 OOO 등은 OOO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고, OOO의 거래명세서에 날인된 OOO의 법인인감은 테두리가 파손되지 않은 인감으로서 테두리가 깨어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한 2009.2.16. 이후임에도 대표자가 전임 유OOO으로 되어 있어 허위 거래명세서가 명백하다. 처분청은 OOO을 매출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OOO이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의 실질 대표자 윤OOO과 OOO의 실질대표자 윤OOO(윤OOO의 동생)이 금전을 차용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OOO은 OOO이 부도가 나자 거래명세서, 출하장, 인수증, 법인인감을 위조 및 허위 작성하여 통장 입금액 내역과 일치시킨 후 예산세무서장에게 정당한 매입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OOO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수령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OOO 관리이사 이강혁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2009년 제1기 매출누락 OOO원은 OOO이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의 매입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문서위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② OOO의 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전 대표자 유OOO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그 근거로 OOO의 대표이사가 2009.2.16.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2002.5.1.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한 내역이 기재된 OOO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서명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확인서(2010.9.27.), 청렴서약서(2010.9.27.), 과세기간 연장통지서 수령증(2010.10.)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2.9.5. 09:30)에 출석하여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던 중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대표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대표자 역할을 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OOO에 근무한 적은 없고, 세무대리인과 전 대표자 유○○ 등이 세무조사를 받아주면 채무를 정리한 후 잔여금액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OOO은 진술서(2012.1.19.) 및 심판관회의(2012.9.5. 09:30)에 출석하여 “본인은 OOO의 관리이사였고, OOO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유소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주어 폐업 시까지 마무리하였다. 직전 대표이사 유○○이 윤OOO에게 OOO을 매각하였으나 윤OOO이 대표자 변경을 지체하던 중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유○○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을 2009.2.16.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9.2.17. 부도가 발생하였다. 윤OOO이 실질 대표이며 현재 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OOO의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로서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세무조사를 받아 대표이사의 역할을 한 반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예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으로부터 2009.1.2. ~ 2009.2.27.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메탄올 등을 매입하였으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차액인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서OO의 확인서(2010.6.),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OOO이 OOO에 수차에 걸쳐 금전을 지급한 OOO의 계좌(OO은행 10--* 등)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매출누락금액 공급가액 OOO원은 실질 대표자 윤OOO의 서류위조로 인한 허위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이OOO의 확인서, OOO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관리이사 이OOO의 진술서(2012.1.19.)에는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입금액과의 차액은 OOO의 실질 대표자 윤OOO과 OOO의 실질 대표자 윤OOO(윤OOO의 동생) 간의 금전지급 과정 중에 과입된 부분을 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OOO이 부도가 나자 2010년에 OOO이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08년 및 2009년 차입금을 모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소명하여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 감세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OOO이 발행해준 적도 없는 거래명세서, 출하장, 인수증, 법인도장 등이 다 위조되어 차입금 금액에 맞춰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2008년 9월부터 폐업시까지 OOO의 사내이사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잘 알며, 거래명세서, 출하장, 인수증은 다른 업체의 출하전표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OO이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도 고통을 받았으며, 부도 직후 주유소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주어 폐업시까지 잘 마무리하였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진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의 인감증명서상의 대표이사 인감은 테두리가 두 군데 파손되었으나 O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인감은 테두리가 파손되지 아니하였고, 이OOO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2.9.5. 09:30)에 출석하여 OOO의 법인 인감은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팩스번호는 거래명세서상의 OOO이 아닌 OOO이고, 거래명세서의 품목 OOO는 OOO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예산세무서장이 OOO의 매입을 정당하다고 조사하였고, 서류위조나 허위작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날인된 대표이사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르고, 관리이사 이강혁이 인감 및 서류 위조 사실을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의 거래명세서에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전 대표자 유○○인 사실 등에 비추어 OOO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OOO과 OOO 간에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가액 OOO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