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5.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임차인 김OOO간에 2009.6.13.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업무용인 쟁점오피스텔 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2009.6.29.부터 2010.6.23.까지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 엄OOO간에 2010.3.3. 체결한, 청구인과 김OOO간에 2011.6.13.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변동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중개인 2인의 입회하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임차인 김OOO)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 없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
(4)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김OOO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가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중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아래 <표2>와 같이 주택월세소득공제를 입력하여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 및 2008.6.1.부터 2011.12.9.까지 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 OO)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도록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에 임차인이 주택월세자금 공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에 공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