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을 위해 매입하였어도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13 선고일 2013.09.1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28.~2006.4.13. OOO 휴・요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OOO(총 면적 339,766㎡,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4.28. 이를 OOO(주)에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부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며 2011.9.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부지 중 OOOOOOO OOOO OOO OOO O OO-OO OOOO 도로(16,676㎡)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 OOO원은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105필지(323,0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1.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사업부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전 등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휴·요양 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후에는 공부상 지목과는 무관하게 승인받은 사업내용대로 사용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5년 OOOOO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조사 등의 관계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농지, 임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던 김OOO와의 소송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진입도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착공을 위하여 분묘를 이장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고, 이 또한 단순한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용도인 농지나 임야로만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농지, 임야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현황 조회 결과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은 농지 또는 임야이고, 그로 인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지목이 농지, 임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추진하던 중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경우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중 특별히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유형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점, 지목이 농지인 경우도 재산세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OO 추진경과 등의 청구법인 내부서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1.11.2.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따라 OOO으로 설립된 후, 2001.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OOO으로 개칭하였고,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사업, 복지사업,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처장이 2002.5.28. 청구법인의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2002.11.28. 동 사업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3.28.경부터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4월~2005년 2월 중 항공측량 용역 등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4.13.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3. OOO는 2005.10.19. OOO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하였는데, 총 사업비 OOO원, 총 면적 862,319㎡, 사업내용은 관리시설, 휴양시설(3.41%), 골프장(79.36%), 기타시설, 사업기간은 2005.10.19.∼2007.12.18.(연장 2008.10.18.)로 정하였다.

4. 국회정무위원회는 2006.5.8.~5.9. 사업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7.7.11. OOO 건립추진 종결을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7.9.5. 전체 사업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07.12.10. 사업수행자 공모 및 매각 공고를 하였으며, 2008.2.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OOO 세정담당관-11018, 2011.10.28.)은 아래 <표>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비과세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주도지사의 사업승인(2005.10.19.)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 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