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OO 추진경과 등의 청구법인 내부서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1.11.2.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따라 OOO으로 설립된 후, 2001.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OOO으로 개칭하였고,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사업, 복지사업,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처장이 2002.5.28. 청구법인의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2002.11.28. 동 사업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3.28.경부터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4월~2005년 2월 중 항공측량 용역 등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4.13.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3. OOO는 2005.10.19. OOO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하였는데, 총 사업비 OOO원, 총 면적 862,319㎡, 사업내용은 관리시설, 휴양시설(3.41%), 골프장(79.36%), 기타시설, 사업기간은 2005.10.19.∼2007.12.18.(연장 2008.10.18.)로 정하였다.
4. 국회정무위원회는 2006.5.8.~5.9. 사업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7.7.11. OOO 건립추진 종결을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7.9.5. 전체 사업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07.12.10. 사업수행자 공모 및 매각 공고를 하였으며, 2008.2.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OOO 세정담당관-11018, 2011.10.28.)은 아래 <표>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비과세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주도지사의 사업승인(2005.10.19.)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 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