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TG출금 및 환불액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이 아님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TG출금 및 환불액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1.5.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3.1. 개업하였으며, 2011.1.1. 이후부터는 휴업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OOOO OOOO (OO: OO) (다) 조사청은 원장계좌의 입금자 등과 매출장의 수강생명단을 대사하면서,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감안하여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매출누락예상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일자별로 원장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앞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장계좌, 법인계좌034 및 법인계좌990의 2009․2010년 거래내역, 거래내역에 따른 일자별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과소․과대 입금액 분석내역, 원장명의 통장과 법인명의통장의 거래내역 요약,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OOOOO OOOO OO (OO: OO) <표5> OOOO OOOO O OOOOO OOOO OO (OO: 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자별․인별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034 및 법인계좌990로 입금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매출장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일부 내역을 비교한 바는 아래 <표7>과 같이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O OOOOOO OOO OOOO (OO: O)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TG프로그램에 의한 입금액 7,828만원을 제외한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법인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TG프로그램에 의한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OO OOOOOOO OOOO에 입금할 수강료를 대리수납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일자별로 원장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로의 입금액이 적은 경우를 매출누락으로 산정하면서도 그 반대의 경우인 원장계좌의 입금액보다 법인계좌로의 입금액이 많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점,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장과 일부 비교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