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동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동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2.2.14. 등기(등기번호: 109934038OOO)로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김OOO)이 2012.2.16.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집단쇼핑상가 등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2012.2.16.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조심 2009전2395, 2009.8.26.,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2.2.16.부터 90일이 되는 2012.5.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어야 하나 동 청구기간을 도과한 2012.5.2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