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각한 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각한 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우회거래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 확인서(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확 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당사에서 기계 장치를 중국현지법인에게 직접 임대하지 않고 거래처인 OOO에게 매각하고 OOO 명의로 임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우회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쟁점기계 양도계약서, 위탁자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정정한 수출신고필증 서류, 2007.5.2., 2007.12.31., 2008.12.1. 3차례에 걸쳐 쟁점기계 매매대금 OOO원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합의서, OOO 남OOO의 쟁점기계 매입에 대한 확인서(2012.8.23.), OOO의 임대 현황 및 임대료 계상 내역,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미수금 OOO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된 쟁점기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쟁점기계 관련 세금 계산서, 약정서(2012년부터 미수잔액 상환 관련), 차량운행일지(쟁점기계 운반 관련 내부서류),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1596, 2000.7.18.)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OOO의 임대 현황 및 임대료 계상 내역에 의하면, OOO는 쟁점기계를 2006.12.12.과 2007.5.7. 두 차례에 걸쳐 반출하여 OOO공장에 5년간의 기간으로 대당 연간 $ OOO로 임대하였으며, 직접 사용하던 와인딩 기계장치 외 4종을 2007.12.28. 5년간 연간 OOO로 임대하였다.
2. OOO는 2010.3.4.과 2010.3.11. OOO공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 OOO과 $ OOO를 각각 수령하여 기계장치 수입임대료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 미수 및 회수현황은 당초 총미수액(2006.12.5., 2007.12.1.)은 OOO원이었고, 2010.3.4.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0.3.11.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3.23. OOO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 잔액은 OOO원이며, 2017.12.31.까지 미수잔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OOO 명의로 임대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 법인이 제시한 차량운행일지로는 쟁점기계의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각한 후 OOO원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