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604 선고일 2012.12.1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각한 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9.11. 개업하여 OOO 358-15에서 제조업(반도체 부자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5.과 2007.12.1. 반도체 생산 부자재용 엠보싱기계 등(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원(2006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에 OOO(대표자: 남OOO)에게 매각(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 기계장치처분손실 OOO원(2006년), 기계장치처분이익 OOO원(2007년) 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4. ~ 2011.11.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관상으로는 OOO가 쟁점기계를 청구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법인인 OOO공장(청구법인이 2003.4.22. 100%를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임대하고서 OOO에게 매각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기계장치처분손실과 과다 지급한 외주가공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OOO가 OOO공장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 OOO원 등을 익금산입 하여 2012.1.6. 청구법인에게 2006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거래 부인과 관련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가공 거래처인 OOO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차세대 대체 성격이 있는 캐리어테이프 제품 임가공에도 관심을 보여 쟁점기계(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노후 캐리어테이프 제품 임가공에 필요한 기계, 2006.12.5. 17대, 2007.12.1. 18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제조공정의 기술력과 제조기술 인력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 당사에 쟁점기계를 다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공정라인의 업그레이드 및 구조 조정이 마무리 상태이었으므로 재매입 불가를 통보하였다. OOO는 결국 자체 보유한 기계장치와 쟁점기계를 3차에 걸쳐 청구 법인의 중국현지법인 OOO공장에 1차 임대하면서 수출업무 처리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수출업무 진행을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보조하여 주었고, OOO공장은 OOO의 쟁점기계 등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중국 국세청에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OOO에 매각하고 2007년 ~ 2009년 기간 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기로 청구법인과 OOO가 모두 어려워 자금회수를 늦춘 것에 불과하고, 2009년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어 2010년 초에 OOO가 OOO공장으로부터 밀린 임대료를 받아 쟁점기계 미지급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OOO공장은 청구법인의 순수 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법인 46012-1197. 1997.4.29.)에서 굳이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우회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공장이 만성적인 적자법인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는바, 쟁점기계를 특수관계법인인 OOO공장에 직접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기계를 주거래처인 OOO에 매각하고, OOO가 쟁점기계를 OOO공장에 임대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 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매각한 후, OOO원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러한 비경제적 거래를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조사당시에는 본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와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것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우회거래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 확인서(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확 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중국현지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당사에서 기계 장치를 중국현지법인에게 직접 임대하지 않고 거래처인 OOO에게 매각하고 OOO 명의로 임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우회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쟁점기계 양도계약서, 위탁자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정정한 수출신고필증 서류, 2007.5.2., 2007.12.31., 2008.12.1. 3차례에 걸쳐 쟁점기계 매매대금 OOO원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합의서, OOO 남OOO의 쟁점기계 매입에 대한 확인서(2012.8.23.), OOO의 임대 현황 및 임대료 계상 내역,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미수금 OOO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된 쟁점기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쟁점기계 관련 세금 계산서, 약정서(2012년부터 미수잔액 상환 관련), 차량운행일지(쟁점기계 운반 관련 내부서류),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1596, 2000.7.18.)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OOO의 임대 현황 및 임대료 계상 내역에 의하면, OOO는 쟁점기계를 2006.12.12.과 2007.5.7. 두 차례에 걸쳐 반출하여 OOO공장에 5년간의 기간으로 대당 연간 $ OOO로 임대하였으며, 직접 사용하던 와인딩 기계장치 외 4종을 2007.12.28. 5년간 연간 OOO로 임대하였다.

2. OOO는 2010.3.4.과 2010.3.11. OOO공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 OOO과 $ OOO를 각각 수령하여 기계장치 수입임대료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 미수 및 회수현황은 당초 총미수액(2006.12.5., 2007.12.1.)은 OOO원이었고, 2010.3.4.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0.3.11.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3.23. OOO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 잔액은 OOO원이며, 2017.12.31.까지 미수잔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OOO 명의로 임대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 법인이 제시한 차량운행일지로는 쟁점기계의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각한 후 OOO원을 미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장기간(3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