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성동조선해양이 고철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약정내용을 위약함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성동조선해양이 고철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약정내용을 위약함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6. OOO조선해양과 고철독점계약을 체결하여 2003.4.1.~2015.12.31. 기간동안 OOO조선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의 독점판매권을 보장받고 고철을 공급받다가 2006.2.3. OOO조선해양이 고철공급을 중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9.6.9. OOO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043)을 제기하여 이면합의서(2007.12.3.)와 확약서(2009.5.29.)상 합의금 OOO원 중 쟁점금액을 OOO조선해양 으로부터 수령하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건과 관련하여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4.25.~2011.5.13. 기간동안 OOO조선해양에 대한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 년도~2009년도에 수령한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OOO조선해양에게 2007~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 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조선해양 대표이사 정OOO이 2002.12.26. 작성한 확약서 (2002.12.28. OOO법무법인에서 공증함)를 보면, 정OOO은 2003.4.1. 부터 2015.12.31.까지 OOO조선해양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철에 대한 권한 전부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고철의 킬로그램당 단가는 원 발주처OOO에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 하며, 정OOO의 계약 불이행시 청구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금 전체를 당시 판매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기로 확약하였다. (나) 정OOO이 2004.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이 OOO조선해양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해결 및 회사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여 2003.4.1.부터 2015.12.31.까지 OOO 조선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일체 OOO조선에서 정해지는 고철값과 동일하게 정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할 것을 확약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OOO조선해양이 2006.5.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제목: 미수금 추가 납부 요구)를 보면, OOO조선해양은 청구인이 강재잔재 대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청구인이 수거한 강재잔재(고철)에 대한 가격을 계약시 체결한 기준(시중가격 즉 OOO중공업 고철단가)에 의하여 정산한 OOO원을 추가로 청구하니 2006.5.22.까지 입금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7.12.3. OOO조선해양과 체결한 합의서(같은 날 OO법무법인에서 공증함)에서는 청구인은 OOO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OO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상당액은 OOO조선해양이 별도로 부담키로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6.6.9. OO조선해양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2006가합49043)에 관하여 2010.12.7. 청구인이 2008.1.30.까지 OOO원을 OO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바, 동 조정조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 1월말경까지 고철을 OOO조선해양으로부터 공급받아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여 톤당 10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OO조선해양은 2006년 2월경 청구인에 대한 고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 바, OOO조선해양은 2006.2.1.부터 2015.12.31.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금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 손해배상금은 2006.2.1.부터 2015.12.31.까지 고철 발생량에 톤당 이익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OOO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서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품에 관하여는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권의 개념에 관하여 동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법인 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영업권의 발생원천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점(대법원 2003두7804., 2004.4.9. 참고)과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1항 및 제4항,상법제452조,일반기업회계기준11.16.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 건과 같은 자가창설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철판매독점권을 OOO조선해양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조선해양과의 계약내용 및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OOO조선해양이 고철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 내지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부3514, 2012.5.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인정하기 아니하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