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액면가보다 낮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60 선고일 2012.05.29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자는 비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 전부를 양도한 거래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액면가보다 낮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란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6. 청구인에게 한 2010.2.15.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 OOO OOOO O,OOO,OOO원보다 낮게 거래한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가 2010.2.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OOO원 상당으로 하여 2010.8.17.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1주당 OOO이라 한다)의 주식 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986,086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11.9.26. 청구인에게 2010.2.1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고, 동 법인의 재무상황을 보더라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기복이 심하고 법인설립 이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차후 금융소득을 기대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 2010.7.13. 박동을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재무상황에 의하면, 매출은 전반적으로 신장추세에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일정수준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평가일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에 이르러 위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과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은 2004.1.2.부터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음향장비 판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장비설치와 관련된 케이블 설치공사를 부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지분비율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법인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고, 차후 금융소득을 기대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 간 협약서, 박동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 사이에 2010.7.13.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2004.1.2. 협약한 주주 간 협약서에는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의 처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법인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배당할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배당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 OOO이 2011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2010.7.13. OOO가 보유중이었던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 OOO와 함께 설립한 회사였으나, 2005년부터 OOO가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본인이 당시OOO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 당시 인수가액은 액면가 100만원이었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경영권도 함께 인수하는 형태였고, 금번에는 잔여주식에 대한 인수로서 주주 간 협약에 의하여 액면가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226, 2009.6.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의 2007~2010사업연도 재무현황에는 매출이 신장추세에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OOO 수준으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가일 직전사업연도(2009년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OOO 수준으로 배당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전부인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지분권을 인수하면서 2005년에 1주당 액면가인OOO만원에 인수하였고 이 건은 잔여주식에 대한 인수로서 주주 간 협약에 의하여 액면가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OOO이 실지 배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한 가액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상속세의 담세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데 반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회사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낮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거래가 이면계약 등으로 액면가보다 낮게 거래한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