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9 선고일 2012.07.27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의 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母와 子의 생활비인지 다른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 및 형제 4인 등 총6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OOO외 3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8.14.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청 구인 등은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형제 4인의 지분 해당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분하였으나, 조OOO의 지분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 외 9필지 소재 골프연습장 및 주택(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1.5.9. 청구인에게 2006.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OOO로부터 차용하고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의료보험 및 저소득보험 혜택은 통장 잔고가 OOO달러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OOO가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 및 저소득보험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전액 송금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서 송금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 간의 금전대차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월 약정한 금액만 송금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송금할 수도 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덜 송금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매월 정액이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고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정액은 아니지만 매월 차용금액의 일부를 상환(송금)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과거 7년간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손실이 OOO만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4남 1녀 중 삼남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른 형제들이 청구인보다 어머니를 부양하기에 생활 및 거리 측면에서 훨씬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매월 OOO만원 이상을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조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증빙은 송금액의 수취자가 청구인의 둘째아들 OOO(이하 “존”이라 한다)으로 조OOO에게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조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존에게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과 조OOO의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용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전이라는 청구 주장의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조OOO, 청구인의 형제 4인은 2004.12.10.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상속가액 OOO만원, 지분: 청구인 28%, 조OOO 12%, 김OOO 16%, 김OOO 16%, 김OOO 16%, 김OOO 12%) 받았으며, 2006.8.14. 상속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각각의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에서 등기비용 및 상속세 등 공동으로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소유지분별로 나누어서 형제 4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조OOO 지분 해당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조OOO로부터 청구인이 차용한 금전임을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2.12.부터 2011.3.4.까지 존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으며, 이 중 2005년 9월부터 65차례에 걸쳐 송금한 OOO달러(원화 약 OOO천만원으로, 미국화폐 달러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조OOO에게 차용한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송금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위 표 송금내역의 “보내는 사람”난의 강OOO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함 (나) 청구인은 2005년 9월부터 차용금액을 상환하게 된 이유는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은 2006년 4월에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2005년 9월에 구두합의가 이루어져 이때부터 송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존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사이에 계속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2.3.부터 2011.7.6.까지 미국계좌 인출내역(총 OOO달러)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조OOO에게 일시에 송금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 및 저소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과 상의하여 매월 송금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 형제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존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서 연봉 OOO달러 정도를 받고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는 OOO에서 연봉 OOO달러를 받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존에게 송금한 금액이 존의 생활비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존의 소득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4남 1녀 중 삼남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누적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형편이 좋지 않은 청구인이 조OOO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2004.8.20. 상속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2007.5.7. OOO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 조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조OOO에게 매달 송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 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 존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된 금액이 모두 조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조OOO와 존의 생활비인지, 기타 다른 용도인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 쟁점금액이 조OOO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