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누락액 중 해외투자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이 일부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 외에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볼 만한 과세근거도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쟁점누락액이 무자료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쟁점누락액 중 해외투자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이 일부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 외에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볼 만한 과세근거도 부족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쟁점누락액이 무자료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표1>의 2002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별지] <표2>의 2002~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별지] <표3>의 2002년~2007년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2002사업연도 이전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받은 OOO원을 2002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별지] <표4>의 2005년~2009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이 2002~2007사업연도에 종로 및 OOO 일대의 OOO상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임직원을 통하여 입금받은 물품대금 OOO만원(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해외투자법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하였으며,
○○○
(2)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김OOO의 자녀 이OOO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5년~2009년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
(3)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포함, 2010.1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2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OOO원 및 아래 <표4>와 같이 2002~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1.31.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 금액은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전말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이OOO 및 이OOO의 근무사실 유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탁구대회 사진과 이메일 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2012.3.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재조사시 당초 조사 때의 관련자가 있을 경우 배제하여야 함에도 당초 조사시의 담당과장이 이번 재조사시에도 그대로 있어 공정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 건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부3361, 2012.3.14.)와 매우 유사하다. 즉 처분청은 OOO원의 매출누락처를 밝힘이 없이 막연히 OOO시장 일대의 OOO상인들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매출처를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심판결정하였다. 이는 매출처 없는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처분청은 한 군데의 매출처도 밝힘이 없이 과세하였다) 매출처를 못 밝히면 국세기본법에 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해외차입금계정의 금액이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 금액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이라고 하는 증거로는 전말서 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조세범칙으로 다루어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작성하여 준 것이다. 처분청은 무자료 매출누락이라 하였는데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무자료 매출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근거)가 없으며, 적어도 세금을 추징하려면, 더구나 조세범칙으로 다루려면 한줌의 의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과세하여야지, 대표이사의 전말서 하나만 가지고 세금추징을 하고 그 위에 조세범칙까지 다룬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위배된 처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해외차입계정의 금액은 실제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것이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재조사시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처분은 부당하다. 중국소재 4개의 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차입금은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여 매출이 아님은 입증되었으므로 위 4개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출처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매출누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재조사시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OOO과 이OOO를 비상근으로 결론을 내려 가공경비로 판단하였으나, (가) 이OOO은 연로한 아버님OOO 후임으로 1997. 12월 OOO(주) 사장으로 들어와서 최근에는 회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으며,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입사처리가 안되었고, 최근에야 입사처리되었으며, 결재관계는 회장이어서 특별히 날인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OOO은 47세의 나이에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와 한집에서 거주하고 타 직업이 없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조사 후에 만든 서류가 아니고 조사 당시에도 존재한 서류이다. 이OOO은 대주주인 김OOO의 아들로 회장 직함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가공경비가 될 수가 없다(‘회사와의 이메일 보낸 내용, 회사 임직원 등과의 회식 등 업무수행 하였다’는 증빙 참조). 이 건 직무에 비하여 급료 등 경비를 과다지급 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가공경비는 아니다. 처분청은 ‘이OOO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마약중독자로 장기치료 중이었다’고 하나 이OOO은 마약중독자도 아니고, 이 건 조사내용은 이OO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다. (나) 이OOO 전무OOO는 미국에 약 10년간 유학OOO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유창하게 하며, 43세로서 미혼이라 타 직업이 없으며 오빠 이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챙기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의류 등에 사용되는 OOO의 해외바이어의 OOO를 사용하라는 승인이 매출확대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며, 이OOO 전무는 해외사업본부 소속으로 미국지역의 바이어를 상대로 승인요청 및 기존 바이어에 지속적인 OOO 사용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OOO는 대주주의 딸로서 해외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국내에 있을 때는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지로 근무(해외업무 수행 증빙 참조) 하였기에 급료 등 경비지급은 정당하며 만약 경비지급이 과다하다면 위 이OOO과 같이 다시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가공경비는 아닌 것이다.
(3)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이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에 보관 중인 자금을 차입받은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어서 무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통고처분되어 벌과금 OOO백만원을 납부한 것은 매출누락을 시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으면 회장 이하 여러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납부한 것이다. 매출누락 및 차입금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없이 전․현직 대표이사의 전말서만으로 과세하였기에 조세범칙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의 결과는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참조).”
(2) 재조사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법인의 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한 OOO만원은 실제 중국 등의 해외사업장에서 차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재조사시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조사팀OOO을 배제하고 다른 조사팀OOO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재조사시 담당과장은 인사이동으로 2011.2.21. 당서로 전입한 과장으로 당초 조사기간(2010.10.11.~2010.11.12.) 중의 과장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기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차입금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을 보면, 수시로 현금․수표로 입금, 대표자 박OOO의 개인계좌OOO에서 이체되는 등 해외에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대체전표 및 법인통장 사본). 당초 조사시 대표자 박OOO에게 받은 전말서에도 무자료 매출을 현금, 수표입금 및 임직원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금액들이 전말서상 진술한 방법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외 현지법인들은 신고상황으로 볼 때 결손업체들로 자금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고, 재조사시에도 그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이와 같이 해외차입금계정의 금액이 실제 차입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전 대표이사 박OOO, 현 대표이사 박OOO에게 확인한 전말서의 내용과 같이 법인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임직원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점으로 볼 때, 무자료 매출 대금을 입금한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유일한 증거가 대표자의 전말서 밖에 없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전말서상의 진술 내용과 같이 법인통장으로 고액의 현금 및 임․직원 통장에서 이체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의 자녀 이OOO과 이OOO가 실제 근무를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OOO 및 이OOO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면, 지급한 급여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금융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이OOO 및 이OOO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의 급여는 모두 근로자의 실계좌로 이체하였고, 이OOO, 이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업무일지, 결재 문서 등 업무처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OOO의 실제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2006년 12월, 2007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건비 부인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회의 및 회식을 한 증거사진을 확인해 보면 그 촬영날짜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이메일 출력물).
○○○ 과거 임․직원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동료 직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급여 이체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당초 작성한 대표이사(당시 경리팀장) 박OOO에게 받은 전말서, 영업2팀 직원 OOO에게 받은 문답서상에도 이OOO과 이OOO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문답서 1부).
(4)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OOO지방국세청의 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며, 조사결과 조세포탈에 대하여 처분한 통고처분도 이행하였으며, 위 내용과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장부상 해외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한 OOO만원이 실제 주주․임원 해외차입금인지,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허위로 기장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의 자녀 이OOO과 이OOO가 실제 근무를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④ 무자료매출누락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벌금 등의 통고】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청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의 결과는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2.1.3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누락액은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전말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이OOO 및 이OOO의 근무사실 유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탁구대회 사진과 이메일 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2012.3.5.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경정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2서2641, 2003.04.2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2.3.5.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3.28. 우리 원에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발서(처분청은 통고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고발하지는 아니하였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고의적․작위적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출금액 누락과 비용 과대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OOO만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 임원인 김OOO이 2007.6.12. OOO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09.11.5. OOO원을 인출하여 유용하였고, 또 다른 주주 임원 서OOO이 2007.6.12. OOO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05년~2009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주주 임원 김OOO의 아들OOO 및 딸OOO에 대하여 가공의 급여 OOO만원 및 OOO만원을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2005년~2007년에 34회에 걸쳐 OOO만원을 무자료 매출한 후 신고누락하고, 경리직원이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계속적․고의적으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주 임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OOO만원을 유용함으로써 2010.3.31.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OOO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OOO 및 이OOO에게 합계 OOO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공의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주주 임원 김OOO이 착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는 2010.1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02년 이후 OOO 시장 일대의 지퍼상인에게 OOO만원의 무자료 매출 대금을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2007년 5월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차입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주 임원인 김OOO, 서OOO이 사용하였고[일자별 가공(매출누락) 차입금 명세서가 확인서에 첨부되었다], 2005년~2009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주주 임원 김OOO의 아들 이OOO에게 OOO만원, 김OOO의 딸 이OOO에게 OOO만원 총 합계 OOO만원의 가공인건비를 김OOO이 수령한 사실이 틀림없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OOO 5부, 이OOO 2부가 확인서에 첨부되었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2010.11.12.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OOO에 기재된 벌과금 상당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가 2011.11.5.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박OOO이 2011.11.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위 박OOO의 진술과 유사하다.
6. 청구법인의 영업2팀에서 근무하는 OOO가 2010.10.19. 작성한 전말서에는, OOO는 2004년 4월 입사하여 계속 영업팀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별도로 해외영업팀이 존재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해외사업본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O․이OOO를 알지 못하고, 입사 이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도 이OOO, 이OOO를 본 적이 없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범칙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확인서 등의 작성 당시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상태였으며, 전말서 작성과정에서 행위당시의 대표자 박OOO과 조사당시 대표자 박OOO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다가 이틀에 걸쳐서(행위 당시의 대표자 박OOO에게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한 후)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매출누락을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거쳐 제보내용에 의한 탈루혐의 사실을 건별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8.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 대체전표 중 2007.1.9. 거래분을 살펴보면, 2007.1.9. 자기앞수표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동액을 OOO에서 일시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으므로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2007.1.9. 거래분 이외의 거래분도 동일한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조사당시 해외투자법인 차입금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고, 주주 임원 김OOO과 서OOO에게 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07년 상환하면서 해외투자법인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상여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조사 당시 박OOO가 김OOO과 서OOO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원장 기재 착오임을 밝혀 수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박OOO가 조사기간 중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OOO의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사시스템 조회화면을 보면 직책이 회장, 활동부서가 임원, 채용구분은 경력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하여 당사 및 그룹(중국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특히 해외영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고, 사무실은 영업부서 옆에 위치하며, 조사과정에서는 대외적으로 개인 채무 관계 때문에 외부인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있었고, 탁구대회 등을 주관하고 시상과 회식에도 참여하였으며, 해외출장 등으로 업무가 많을 때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시하였다.
4. 박OOO(당시 이사)가 2007.1.12. 이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장님 타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금수입이 본사임대수금 한 건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OOO이 백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날짜 미상)은 “지금 누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OOO 실질적으로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만약... 영업이 흔들린다면??? 저의 과오이자 불찰이겠지요... 생각해 봐 주세요... 긴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니까요...^^ 다만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비교적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 이멜을 보고도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없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OOO 사장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OOO 회장의 집무실, 이OOO 회장이 청구법인 공장에서 고사지내는 장면(날짜 미상), 제1회 회장배 탁구대회(날짜 미상)에서 이OOO이 정중앙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장면, 탁구대회 시상식 및 직원 회식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진 여러 매를 제출하였다.
7. 이OOO에 대한 인사시스템 조회화면으로 보면, 직책은 전무, 부서는 임원, 입사일자는 2008.1.1.로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이OOO가 전무로서 해외사업본부 소속으로 미국 지역의 바이어를 상대로 승인요청 및 기존 바이어에 지속적인 사용유 지를 위하여 영업활동 중이라면서, 박OOO이 2009.12.28.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보고서의 제목은 해외바이어(미국) 승인 출장보고이고, 미국에 2009.12.23.~2009.12.27. 기간에 출장하였으며, 출장인원은 본사 출발 이OOO 전무, 홍콩출발 김OOO 상무․박OOO 부장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다.
○○○
2.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에 대한 재무상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3. 1997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0.6.17.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의 전말서(2010.11.5.) 및 1998년부터 2008.12.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의 전말서(2010.11.3.) 주요내용은 처분청이 당초 제시한 근거인 위 (가). 2). 4). 5).의 내용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급여는 계좌이체되었으나, 이OOO 및 이OOO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박OOO는 이OOO 및 이OOO의 급여를 주주임원인 김OOO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박OOO가 이OOO에게 보낸 이메일 업무보고 내용은 2007.1.11. 및 2007.1.12.로 되어 있고, 보낸 사람은 박OOO 이사, 받은 사람은 이OOO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일자별 가공(매출누락) 차입금 명세서(공급가액 기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관련, 쟁점누락액은 매출누락이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2002.1.1.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공급가액 환산)은 2001사업연도에 계상한 차입금이 이월된 것이며, 설령 매출누락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이 다른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 및 청구법인 계좌에는 2001사업연도의 임원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외화송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아래 금액이 임원단기차입금, 해외현지법인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대금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외사업장별 계좌에서 출금된 주주 차입금의 입금 계좌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외사업장별 계좌에서 출금된 임원차입금 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채권자: 김OOO, 자금출처: OOO
○○○ ㉯ 채권자: 김OOO, 자금출처:OOO
○○○ ㉰ 채권자: 대주주 김OOO, 자금출처:OOO
○○○ ㉱ 채권자: 김OOO, 자금출처: OOO
○○○ (바)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표 사본OOO에 대하여 수표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수표발행자들의 2006년 및 2007년 당시 사업이력은 청구법인과 연관되는 업종을 영위한 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조사 당시 수표발행자 2명과 유선으로 통화한바, 사업상 중국에서 민박을 하였는데 민박 사장의 부탁으로 본인 통장 등을 잠시 빌려주었고, 그 중 1명은 이로 인해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아) 청구법인이 쟁점③관련, 이OOO과 이OOO가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 계장 신OOO은 이OOO이 청구법인 및 중국 현지법인 전체를 총괄하고 특히, 해외영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간의 거리감을 줄이고자 탁구, 볼링대회를 주관하였으며, 이OOO는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 상표 및 해외 바이어 노미네이션 업무를 담당하여 수시로 미국의 봉제업체를 방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 OOO은 이OOO이 회사증설시 필히 참석하여 고사도 지내고 함께 참석하였으며, 생산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생산 전반에 대하여 지시와 격려를 해주었고, 해외영업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외출장도 함께 하였으며, 직원들 야유회 및 탁구대회 등을 주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OOO는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에게 상표사용 지명 등 해외할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OOO 관련, 인사기록 카드에는 2008.11.1. 입사일로 되어 있고,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박OOO 이사가 2007.1.11.~12. 이OOO 사장에게 보낸 업무보고 메일, 이OOO 회장의 집무실 사진 및 청구법인 공장 고사지내는 사진, 청구법인 직원 단합대회 및 시상식 사진, 이OOO의 이력서상의 경력사항에 1997년 12월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역임, 2004년 5월 청구법인 사장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이 사장명의로 2006.11.30. 박OOO 이사에게 보낸 인터넷 메일, 이OOO 사장 명의로 2006.12.20. 박OOO 사장에게 보낸 메일, 사장님 해외출장 일정표(2006년) 및 2007년 거래처 미팅 일정 및 사진, 2006.11.11.~2007.1.20. 기간 동안 인도, 홍콩, 베트남 출장일정 및 비행스케줄이 되어 있으며, 2007.1.17. 거래처 미팅일정과 이OOO과 찍은 사진, 2009년 이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메시지, 2010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서명을 제출하고 있다.
4. 이OOO 관련, 청구법인의 해외바이어(미국) 승인 출장보고(2009.12.28.) 자료에는 2009.12.23.~12.27. 출장지 미국, 출장인원 본사출발 이OOO 전무, 홍콩출발 박OOO, 김OOO로 되어 있고, 출장목적은 청구법인 상표 승인되어 거래중이 바이어 방문 및 신규 바이어 개척으로 되어 있으며, 이OOO의 2009.12.23. 미국 출장항공권, 이OOO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사급여대장에 이OOO는 2008.1.1. 전무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3.8.~2007.12.31.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OOO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사채회사인 OOO가 OOO의 채무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헐값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부금 소송을 하였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측이 불리해지면서 재판부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와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에게 탈세제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채무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원고가 법원에서 패소OOO하자 재판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도 쟁점누락액이 주주임원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몰았고, 벌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범칙조사로 조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벌과금통고처분을 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어 주주 등 관련인들을 확대 조사받을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벌과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쟁점누락액이 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쟁점누락액 중 4건 OOO원은 2002사업연도 이전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에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2002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무자료 매출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은 중국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환전상을 통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수표사본을 조회한 결과, 확인OOO된 수표발행자들(5명)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이력이 없는 점, 수표발행자들 중 연락가능한 3명은 중국 출장시 환전상의 부탁으로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세관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일부 금액OOO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서 외화를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의 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일자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수표로 제시된 금액, 현지법인 계좌송금액, 현지법인 계좌출금액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여부 등 쟁점누락액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카)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확인서, 급여의 현금지급 등을 근거로 이OOO 및 이OOO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공인건비로 보았으나, 이OOO 및 이OOO는 실사주의 자녀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이OOO은 청구법인 실사주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사장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2006.11.30. 2006.12.20. 2007.1.11. 박OOO 당시 이사가 보낸 이메일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이OOO의 집무실 사진 및 청구법인 공장의 고사 사진, 직원단합대회 및 시상식의 사진, 2006.11.11. 해외출장 계획서 및 일정과 거래처와 찍은 사진에 이OOO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이OOO은 2008.11.1. 입사일로 되어 있고, 이OOO는 2006.3.8.부터 사원 및 전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는 2009.12.23. 해외바이어 방문 등으로 출장보고된 점, 2009년 이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메시지, 2010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서명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직원들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 및 이OOO가 지급받은 쟁점인건비가 부당하게 많이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실사주의 자녀들로서 경영승계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OOO 및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일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다.
(4) 쟁점④는 쟁점②가 일부 인용 및 재조사되고 쟁점③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