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의 분쟁과정에서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유류분 반환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상속인들간의 분쟁과정에서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유류분 반환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4.25. 청구인, 홍OOO, 임OOO에게 2005.9.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홍OOO을 상속인으로 보아 각 상속인별 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재판상 결정 뿐만 아니라 재판외화해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는 상속인에게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상속세과세가액을 가감하여 상속세를 재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OOO이 OOO로부터 받았다는 재판외화해에 의한 유류분 반환금액은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OOO을 당초부터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확정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 심의결과 기각결정이 되었으므로 OOO을 제외한 상속인들만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재판외화해”에 의한 유류분 반환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OOO을 당초부터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확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본 건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2011.6.9.)에 따라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경정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3) 한편, OOO가 이건과 동일한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감사원이 심의한 결정내용을 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취하”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판외화해”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가릴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불복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정과 달리 판단을 할 수 없고, 특히,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 중 일정 부분을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OOO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유류분의 한도내에서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OOO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 다시 행하여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단순한 경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새롭게 부과를 하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이 생긴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재판상 결정 뿐만 아니라 재판외화해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OOO이 반환받은 유류분 금액은 유증자산에서 반환받은 상속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참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내용증명에 의한 상속재산분배촉구서에 의하여 반환이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과 OOO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OOO에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가액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살펴보면, 상속인들간의 분쟁과정에서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유류분 반환금액을 반영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