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강연료의 사업소득 여부는 그 실질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81 선고일 2013.04.18

청구인이 퇴직시점까지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관련 노하우를 강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퇴직후 수입금액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도 갖추고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6.1.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6.1.1.부터 2008.6.30.까지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강의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 1980년도에 입행한 후 2008.6.30. 퇴직한 자로, 2006~2010년 기간에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법률, 부동산, 경영관리분야 등 채권관리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동 협의회로부터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받고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의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감사지적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2.4.9. 2006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계 OOO원 포함), 2012.6.1. 2007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9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0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대가는 아래 (가)~(나)의 사유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0년도에 OOO은행에 입행하여 2008.6.30. 퇴직시까지 여신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강사로서 관련 업무에 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한 후 전국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OOO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을 때 OOO은행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서 연수대상이 OOO은행 등 은행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근무시간 중 강의허락을 받고 년간 수차례 강의하여 오면서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OOO은행에 재직하는 청구인에게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되는 경우 단발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입금액은 모두가 강사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판매용이 아닌 일회용 연수교재의 원고료(매년 집필자 선정으로 계속적․반복성 없음) 및 검토료와 출제료(총 40여회 이상 자격시험 중 1회 또는 2회 시험문제 선정 또는 출제) 등(2006년도 6건 OOO원, 2007년 10건 OOO원, 2008년 11건 OOO원, 2009년 7건 OOO원, 2010년 16건 OOO원) 강의료가 아닌 것을 지급받은 것이고〈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액만이 강사료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서0224, 2011.3.30.)을 보면 심판청구인이 2007년 3월 OOO의 계약직 교수직에서 퇴직한 후 계속하여 3개 연수원에 외부강사로 출강하여 13개 강좌를 강의하고 동 연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2007년 OOO, 2008년 OOO원)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은행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을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개인인터넷사이트(윤OOO의 채권관리)는 2001년경 청구인이 OOO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개설한 것으로, 채권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상의 동호회 모임의 순수한 까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채권보존조치, 어음수표법, 주택임대차, 채권관리 등 전문분야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까페상 청구인 프로필은 서로 모르는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카페지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20여년간 강의경력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은행 대리시절인 1991년경부터 은행직원 대상의 사내연수에 여신관리업무 담당 사내강사로서 강의를 시작한 것을 기재한 것일 뿐 외부출강을 20년 전부터 하였다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사업판단의 근거로 계속적․반복적인 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단 한 차례도 신고누락한 사실없이 성실히 신고하였고, 용역 의뢰처인 OOO 등의 판단에 따라 소득금액의 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이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별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소득의 분류에 따른 구분 외에는 다른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의 과소신고 등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2010년에 강의를 하고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윤OOO의 채권관리”(OOOOOOOOOOOOOOOOO)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의 강의경력은 20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쟁점용역대가의 지급처인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OOO로부터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강의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법률, 부동산, 경영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강의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강의료를 당초 신고한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함으로써 발생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지급처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일 뿐 2006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못한 것이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지급처가 잘못 판단함에 따라 착오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0년도에 OOO은행에 입행하여 2008.6.30.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OOO은행 지점장 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OOO 강사, OOO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사이트(윤OOO의 채권관리OOO)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동 사이트에 올린 청구인의 프로필을 보면 1980.2.1. OOO은행 입행 및 동 은행 지점장 역임, OOO 강사, OOO 자문 교수으로 소개하고 있고, 강의 경력은 OOO 기타 기업체 등에 20여년간으로,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민사소송, 채권보존조치, 어음수표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상거래채권회수기법, 근저당권, 근보증, 사해행위취소, 채권소멸시효관리, 기타 여신 채권관리 전반 등을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년도에 OOO은행에 입행하여 2008.6.30. 퇴직시까지 여신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강사로서 관련 업무에 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한 후 퇴직한 이후에도 전국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OOO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을 때 강의를 한 자로,〈표1〉과 같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2006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 (다)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010년 기간 중 OOO 등에서 여신법률 관계 등의 법률, 부동산 경영관리 등에 대한 강의료 명목으로 아래〈표2〉와 같은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지급처는 출제료 및 원고료의 경우 년간 총 40여회 자격시험 중 1~2회 시험문제를 선정 및 출제하였고, 원고료와 검토료 등은 판매용이 아닌 연수원용 교재를 집필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기준에 의거 매년 집필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선정 및 계약하지 못하는 것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총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 중 강의료 금액 (OO: OO) (라)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라 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0년도에 OOO은행에 입행하여 2008.6.30. 퇴직시까지 여신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강사로서 관련 업무에 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한 후 전국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OOO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을 때 강의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였고, 2008.6.30. 퇴직한 이후부터는 어느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1.1.부터 청구인이 OOO은행을 퇴직한 시점인 2008.6.30.까지는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기 보다는 주수입원인 OOO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관련 노하우를 강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2006.1.1.부터 2008.6.30.까지의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8.7.1.부터 2010.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어느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실질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 중 2008.7.1.부터 2010.12.31.까지 수령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신고와 경정 수입금액 차이 없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아래〈표3〉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1)에서 2006.1.1.부터 2008.6.30.까지 수령분에 대하여 이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3〉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OO: O) O OOOOO OOO OOO,OOO,OO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8.7.1.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OOO 등에서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8.7.1.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서261, 2011.5.19.참조),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대가 중 2008.7.1. 이후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