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불능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580 선고일 2012.07.20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 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 아버지 김OOO, 어머니 이OOO(위 3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4.16.~2008.10.14. 아래 <표1>과 같이 박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07년~2009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박OOO은 주식회사OOO레미콘과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산업,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콘크리트를 운영하고 있고, 2009.5.4. 만기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부도로 처리되었으며, 2009.5.6.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09.5.22.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2009.12.7. 회생인가 받음), 청구인들은 박OOO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OOO을 상대로 사기혐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령액 중에서 2007년~2008년 중에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009년도에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 2012.3.12. 김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김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이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7.4.16. 채무자 박OOO의 소유인 OOOOO OOO OOO OOO 92-1 잡종지 27,407㎡(당시 호가 OOO원 상당) 외 9필지, 2007.9.21. OOO 105 답 2,109㎡ 외 15필지 등, 당시 호가 OOO원~OOO원 상당의 부동산에 쟁점대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선순위 채권 OOO원(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에도 불구하고 원금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박OOO이 위 OOO 92-1 잡종지 27,407㎡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약속을 하고, 박OOO에게 속은 청구인들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위임장을 교부해 주자 이를 행사한 후 2008.10.14. 위 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선순위 금융기관의 채권을 상환하는 등 임의사용하고 청구인들에게 한 상환약속을 불이행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박OOO을 OO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발(OOO지검 2010형제75269호, 2011.10.28.) 하여 OOO지방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2008년도에 중요담보물이 박OOO의 사기에 의하여 일실되고, 여타담보재산은 2008년 공시지가 평가액이 OOO원(2009.9.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OOO은행 피담보채권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쟁점대여금은 담보여력이 전혀 없으며, 담보채권 이외에 채무자의 개인재산 및 관련 기업 재산을 조사평가하였으나 2008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총액이 약 OOO원(2009년 감정가액 OOO원)임에 비하여 선순위 담보채권은 OOO원에 이르러 2008년도에 쟁점대여금의 회수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2008년도에 수령한 금액은 원금회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제를 채택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 것이 명백하여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박OOO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사유가 2009년 5월에 발생하여 청구인이 회수불능사유 이전인 2008년에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박OOO 외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인가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2009.5.22. 현재의 당좌자산 및 유동부채가 2008년말 대비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채무자 기업이 과거에 부담하였던 비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 이자지급액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가액과 장부계상액과의 차액 등 장부계산 누락액을 조사기준일로 일시에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에 박OOO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8년도 수령액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금회수로 보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서(2011년 11월)에는 ‘김OOO은 채무자 박OOO이 운영하는 OOO레미콘이 2009년에 파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12.20. 박OOO이 OOO은행 유통단지지점과 경영정상화계획 여신거래특별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실상 2008년도에 회사가 파산하였으므로 2007년~2009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중에서 2008~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를 충족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OOO은행과 2008.12.20. 체결한 약정서는 박OOO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OOO은행 및 개인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2009년도에 수령한 대금만 원금회수로 보고 2007년 및 2008년에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박OOO을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지검 2010형제75269호, 2011.10.28.), 박OO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합653, 2012.2.22.), 청구인들이 작성한 채권담보명세 및 회수가치평가 조서 및 담보재산 이외 채무자 관련기업 재산수색 및 회수가치 평가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채무자 박OOO의 파산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채권담보명세 및 회수가치평가 조서 및 담보재산 이외 채무자 관련기업 재산수색 및 회수가치 평가조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박OOO의 파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년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5437.2005.10.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박OOO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된 날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년 5월로 보고, 청구인이 회수 불능 사유 이전인 2008년에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