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물류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물류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
(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주당 OOO원)을 2005.7.13. 전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06.2.3. 손OOO, 김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상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8.~2005.12.31. OOO물류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5.7.14.~2006.1.20.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OOO물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 중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범칙조사에서 배OOO은 OOO물류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 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물류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여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가 증가한 규모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6)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 탁은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OOO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