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46 선고일 2013.02.22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계약해제를 주장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이를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양도자는 양도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2008.12.31. 및 2009.12.31. 및 2010.12.30. 이OOO으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21,880주를, 청구인 이OOO(이하 이OOO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2.30. 김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8,080주(이하 이OOO의 21,880주와 합한 29,96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1.11.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2.13. 이OOO에게 증여세 2008.12.31. 증여분 OOO원, 이OOO에게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매매계약 중 2010.12.30. 김OOO와 체결한 계약은 청구인들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1.10. 각각 쟁점주식 양수도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2010.12.30. 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12.31. 청구인 이OOO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처분청은 2008.12.31.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였으나,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각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은 2010.12.27. 신설되어 부칙에 의하여 2011.1.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8.12.31. 거래와 2009.12.31. 거래의 증여이익의 합산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 거래로 보아 각각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소급과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8.12.31. 거래는 2009.12.31. 거래일부터 1년 이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OOO의 토지에 대표이사 소유의 OOO토지가 포함되었고, OOO의 건물에 대표이사 소유의 OOO 93, 93-7 건물이 포함되었으므로, 과대평가된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김OOO은 2011.2.22. 및 2011.2.28.에, 김OOO는 2011.2.25.에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OOO은 2011.3.31.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2.3.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취소 등 청구인들의 주식변동내용이 없으므로 계약해제 주장은 근거 없다.

(2) 청구인 이OOO의 2009.12.31.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2008.12.31.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OOO원으로 거래가액(OOO원)보다 1,257%로 산정되는 점, OOO의 대표자 이OOO이 청구인들과 관련된 주식양수도 거래시 주식가치 평가 없이 임의로 액면가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에 의하여 2008년 및 2009년 이재신과의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09년 증여이익 계산시 2008년 증여이익을 합산함이 타당하고, 동 조항은 2003.12.30. 신설된 것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8.12.31. 거래는 2009.12.31. 거래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OOO의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이 각각 OOO원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0.12.30.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② 2009.12.31. 증여이익 산정시 2008.12.31. 거래와 별개로 각각의 거래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의 OOO 주식변동조사(2011.8.29. ~ 2011.11.6.)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12.30. 김OOO 및 김OOO로부터 쟁점주식 9,600주 및 8,08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자 김OOO은 2011.2.25. 및 2011.2.28., 김OOO는 2011.2.25.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의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이OOO이 김OOO으로부터 9,600주를 양수하고, 이OOO으로부터 7,000주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 이OOO이 김OOO로부터 8,08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의 2010.12.30.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확인서(2011.11.)에서 청구인들과 관련된 주식양수도 거래시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0.12.30.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인 김OOO은 양수인 이OOO에게 2010.12.31. OOO 주식 9,600주를 1주당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의 해제에 합의한다는 주식 양도․양수 해제 합의서(2011.1.10.) 및 양도인 김OOO가 양수인 이OOO에게 2010.12.31. OOO 주식 8,08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해제한다는 주식 양도․양수 해제 합의서(2011.1.10.)를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10.10.30. 주식 매매계약이 2011.1.10.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계약해제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0년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1년 신고내용에는 2010.12.30. 계약의 해제 내용이 없으며, 양도자 김OOO은 2011.2.25. 양도소득세와 2011.2.2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자 김OOO는 2011.2.2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부친 이OOO은 쟁점주식 거래시 주식가치 평가 없이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0.10.30.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2011.1.10.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OOO원)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조 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고, 민법 제157조 및 제160조 제2항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은 2010.12.27. 신설되었으므로 시행일(2011.1.1.) 이전인 2008.12.31. 및 2009.12.31.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04.12.31.부터 2011.7.2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8.12.31. 거래는 2009.12.31. 거래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08.12.31. 거래는 2009.12.31. 전일(2009.12.30.)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로서 합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의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는 OOO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이사 이OOO 소유의 자산이 포함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중 OOO원은 대표이사 개인 자산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건물가액과 이OOO의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각 건물별 가액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대차대조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에 대표이사 이OOO의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상 OOO과 대표이사의 건물가액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