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후에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에 대해 포기를 합의하였고, 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도 않아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부과처분 후에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에 대해 포기를 합의하였고, 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도 않아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대여금 내역
(2) 청구인과 OOOO 간에 2012.3.10.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OOOO에 대한 2008.3.25.부터 2010.9.24.까지의 총 투자금 OOO달러에 대하여 OOOO의 주식 12,600주를 인수하고, OOOO은 이를 발행하기로 동의하며, 청구인이 2011년에 OOO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총 투자액은 OOO달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O의 주식발행인(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의 이사회 의사록(2012.5.29.)에 의하면, OOOO의 이사회는 청구인의 OOOO에 대한 대여원금 OOO달러에 대하여 OOOO의 신주 12,6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OOOO 이사회의 간사(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O 간에 2012.6.9. 작성된 이자포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대여원금 OOO달러를 2012.5.29.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O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약속어음 소지인(청구인)은 OOOO이 동 소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행 또는 불이행 사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OOOO은 미지급이자가 청구되지 않고 대신에 어음총액이 출자금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약속어음 소지인은 OOOO이 동 소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 어음에 따른 어떠한 배상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O의 어음발행인(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청구인으로부터의 모든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사실을 반영하여 2012.3.27. 미국 국세청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당초 및 수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 법인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2011. 11.3.~2011.12.27.)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OOOO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에 대한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O의 2011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달러에 달하기는 하나, 자산총액이 쟁점대여금을 초과하고 있고, 자본금이 누적결손금을 초과하고 있어 자본잠식상태도 아니며, OOOO이 파산하였다거나 사업을 폐지한 사실도 없어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