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45 선고일 2012.11.19

부과처분 후에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에 대해 포기를 합의하였고, 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도 않아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소재 부동산임대업 법인인 OOOO International Trading, Inc.(이하 “OOOO”이라 한다)에 2008.4.8.과 2008.5.28. 및 2008.11.10. 각 OOO달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대여하면서 연 3%(연체시 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자수수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동 미수이자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2011.11.3.~2011.12.27.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 증여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2008년~2010년분 비영업대금의 이자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통보자료에 의해 2012.2.17.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 간에 2012.3.10.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와 2012.6.8. 작성된 이자포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OOOO에 대한 2008.3.25.부터 2010.9.24.까지의 대여금 OOO달러가 대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발생한 미수이자 역시 무효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초 대여금 약정은 OOOO의 경영이 호조를 이루는 경우 이자를 수취하려는 의도의 조건부 약정이었는데 OOOO은 2008년에만 OOO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2009년~2011년에 각 OOO달러와 OOO달러 및 OOO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손실이 OOO달러에 달하게 되었는바, OOOO이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구인도 이러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OOOO에 대한 대여금 OOO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 전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설령 소급한 무효화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OOOO은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사실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또는 결정‧경정을 하였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실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경정이 완료된 후에 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약정서는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간에 합의하여 대여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이자 또한 소급하여 소멸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행위에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급한 무효화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과처분 후에 체결된 대여금의 출자금전환 약정과 미수이자 포기합의를 인정하여 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대여금 내역

(2) 청구인과 OOOO 간에 2012.3.10.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OOOO에 대한 2008.3.25.부터 2010.9.24.까지의 총 투자금 OOO달러에 대하여 OOOO의 주식 12,600주를 인수하고, OOOO은 이를 발행하기로 동의하며, 청구인이 2011년에 OOO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총 투자액은 OOO달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O의 주식발행인(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의 이사회 의사록(2012.5.29.)에 의하면, OOOO의 이사회는 청구인의 OOOO에 대한 대여원금 OOO달러에 대하여 OOOO의 신주 12,6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OOOO 이사회의 간사(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O 간에 2012.6.9. 작성된 이자포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대여원금 OOO달러를 2012.5.29.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O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약속어음 소지인(청구인)은 OOOO이 동 소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행 또는 불이행 사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OOOO은 미지급이자가 청구되지 않고 대신에 어음총액이 출자금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약속어음 소지인은 OOOO이 동 소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 어음에 따른 어떠한 배상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O의 어음발행인(청구인)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청구인으로부터의 모든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사실을 반영하여 2012.3.27. 미국 국세청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당초 및 수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 법인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2011. 11.3.~2011.12.27.)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OOOO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미수이자에 대한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O의 2011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달러에 달하기는 하나, 자산총액이 쟁점대여금을 초과하고 있고, 자본금이 누적결손금을 초과하고 있어 자본잠식상태도 아니며, OOOO이 파산하였다거나 사업을 폐지한 사실도 없어 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