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후임 담당자가 계속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후임 담당자가 계속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OO OOO 등 14인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등은 포인트 몰 사업을 영위하면 서 5년간 제일 3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회전거래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속한 4단계 회전거래 흐름도는 OOO → 주식회 사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 OOO OOOO, OOOO OOOOO → 주식회사 OOO → 주식회 사 OOO, 청구법인 → OOO이다. (다) 청구법인이 교부하고 수취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보 면 아래의 <표>와 같다. (라)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문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식회 사 OOOOOOOO, OOOO OOOOOO의 매출확대요청으로 정상 이 아닌 거래흐름이 있었고, OOO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니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자는 주식회사 OOO 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OOO OOOO, 청구법인 등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들 업체가 사전에 가 공 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상거래계약서만 존재하며 거래를 시 작하는 때 구두로 수수료가 결정되어 변동이 없었던 점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사실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0.1~1% 정도의 수수료를 주었고, OOO 는 홈쇼핑에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공거래 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득은 없고, 진행되면 될수록 수수료 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는 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2008년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은 김OOO 팀장이었는데, 2010년 2월 퇴사 한 이후에도 유OOO팀장이 그와 유선 혹은 이메일로 접촉하면서 2010년 3월부터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OOO, O O OO OOOOOO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OOO팀장은 자세 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OOO 팀장이 말하는 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OOO(OOO의 실질대표자 문OOO가 대한통운에 권고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OOO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OOO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OOO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실물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센터는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상품별․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어떠한 것이 자사 상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실물은 OOO에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2010년 가공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퇴사자인 김OOO 팀장의 말만 듣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실물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 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문OOO가 OOO와 주식회사 OOO를 모두 관리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회전문거래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는 점,OOO의 실 질 운영자 문OOO가 각 거래처는 지정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한 점, OOO의 문OOO는 청구법인 등이 가공거래구조에 포함되게 주식회사 OOO에게 소개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O의 퇴사 후에도 후임 담당자가 계속하여 그와 접촉하면서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5149,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