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537 선고일 2012.07.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중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임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는 자녀의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5.4. 자녀 2명(국내대학 1명, 외국대학 1명)의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내대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5.12. 청구인에게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자비유학 대상을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7호 는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자비유학의 조건은 외국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도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1년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자녀 김OOO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를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외국에서 해당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를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조기유학 후 학업을 이어가는 사람을 모두 자비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중등의무교육을 감안하면서 조기유학의 폐해를 막고자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취지상 국내교육기관에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청구인의 자녀는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외국대학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말하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등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비유학자격에 대한 회신문(글로벌정책담당관-962, 2012.2.28.)에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가 국내 상급학교 진학시 적용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입법취지 및 적용되는 경우가 완전히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 상급학교 진학시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국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해외→국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국내→해외), 만일 외국에서 해당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인정한다면 조기유학 후 학업을 이어가는 모두를 자비유학 자격자로 보게 되는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중등 의무교육을 감안하면서 조기유학의 폐해를 막고자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국내교육기관에서의 학력인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에서 학업한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자녀 김지윤이 과거 4년간 호주 서던대학 학생이었고, 상급학교 자격시험 대상자이며, 12년간의 학업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확인한 호주 OOO이 2011.11.8.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는 국내 중학교를 다니다가 호주에서 랭귀지스쿨,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서 외국에서 해당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녀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하였고, 이 경우 중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임이 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의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 규정은 입법취지 등이 다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가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