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청구인이 유사한 금액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거래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쟁점매출처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청구인이 유사한 금액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거래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1.11.)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 (나) 쟁점매출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는 2010.10.31.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 신고 폐업한 업체로서 연락두절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에 대한 소명을 받지못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바, 쟁점매출처에 계좌입금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쟁점매출액(입금표 제출분)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명백한 증빙이 없고, 쟁점매출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자료상행위로 기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쟁점매입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처인 OOO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대금 결제는 대부분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 별도로 입금표(현금)를 제출한 쟁점①매입액은 거래대금지급에 대한 명백한 증빙이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를 통해 결제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출처는 OOO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7.12.~2010.8.20.의 기간중 2008.1.1.~2009.12.31.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으며, 2013.3.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퇴사후 바로 앞 매장에서 컴퓨터부품 도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고있다는 소문이 OOO에 돌아 컴퓨터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청구인 매장의 바로 앞 매장으로 은행보다 훨씬 가까워 컴퓨터부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당시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가공매출할 이유가 없고, 당시 OOO는 계좌입금이외에 현금거래시 입금표를 발행하여 매입․매출처 양쪽이 보관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가) 사실확인서(OOO, 2012.5.15.)를 보면, 2009년말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로 부도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있어 현금거래만 하던 도중 쟁점매출처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이 독립하여 과거 쟁점매출처의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전자상가의 관행상 배달사원을 통해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OOO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소명서를 받고서야 OOO가 판매한 물품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매출처에 재판매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기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와의 총 거래가액 OOO천원 중 입금표 제시분 OOO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쟁점매출처가 청구인 사업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로서 OOOOOO의 관행상 배달사원을 통해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OOO의 확인서가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