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대지 378㎡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19.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기준시가)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2.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사항 및 경락배당표상 등재된 현황으로 보아 증여자의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을 증여인의 채무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5.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2012년 6월 중순 경부터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후 조만간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은 하지 아니 하였고, 국세청 심사청구 담당자는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심2011중0482, 2011.03.15.외 다수 같은 뜻임),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