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증인이 수령한 점, 진료비 등 비용이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점, 자녀의 MBA 수료경비는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고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수증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후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증인이 수령한 점, 진료비 등 비용이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점, 자녀의 MBA 수료경비는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고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수증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후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병원진료비, 약값 등은 2008.4.8.~2009.4.5. 사이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2009.8.24. 계약금을 수령한 증여시점 이전에 지출된 가사경비에 해당되며, 김O수의 MBA 수료경비 등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부채상환금 등은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불분명하다면서 청구인 소명내역 검토서, 소제기 검토조사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2009.8.22. 김O수(대리 청구인)와 임OO, 강OO이 작성], 답변서(2011년, 강OO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영의 병원진료비, 약값, 장례비, 김O수의 학비보조금 등 OOO원을 청구인이 아들을 대신하여 지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상계․충당하였으므로 김O수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영의 진료비 납입영수증(2012.1.13. OOO병원장 발행), OOO장례식장 비용완납확인서(2012.1.13. OOO장례식장사업소장 발행), 김O수의 도장이 날인된 MBA 수료경비 내역, 사실확인서(2012.1.29. 김O관 작성),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OO은행 294---*), 대출금 실행(약정) 계산서(2009.4.1. OO은행장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2009.8.22. 작성)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김O수(대리 청구인)가 매도인이고, 임OO과 강OO이 매수인이며, 전세보증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특약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소명내역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O수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8.22.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09.8.24.과 2009.9.30.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이체받았으며, 2009.11.2. 잔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소제기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을 위와 같이 수령한 후, 이 중 OOO원은 2009.9.30. OO은행 대출금 상환비용으로, OOO원은 2010.5.3. OOO화재 해상보험에 가입비용으로,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9.11.2. 김O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9.11.3. 청구인의 OO은행 계좌(650---*)에 이체되었고, 이체된 OOO원은 2010.3.8. OOO원, 2010.3.23. OOO원, 2010.4.5. OOO원이 각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내역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영의 병원진료비․약값 OOO원, 장례비 OOO원, 청구인의 아들 김O수의 학비보조비․자동차 구입비․이혼비용․부채상환 등 OOO원, 청구인의 딸인 김O신이 어머니 김O영의 간병비를 선납한 비용 등 OOO원, 청구인 가족들의 미국 왕복 항공요금 및 기타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관련한 입증자료로서 진료비 납입증명서(2012.1.13. OOO병원장 발행)에는 수납일자가 2008.4.8.~2009.4.5.로, 진료비 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장례식장 비용완납확인서(2012.1.13. OOO장례식장사업소장 발행)에는 사용기간이 2009.4.5.~2009.4.8., 비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MBA 수료경비 내역서(누가 작성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O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에는 학비 OOO원, 숙소비 OOO원, 교통비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2012.1.29. 김O관 작성)에는 김O관이 김O수에게 받을 금액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관의 금융거래자료에는 2008.11.28. 청구인이 김O관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려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수증자)이 인수한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 김O수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진료비 납입증명서, 장례식비용 완납확인서 등 청구인의 배우자 김O영과 관련된 비용들은 대부분 이 건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 김O수의 MBA 수료경비는 목록만 있을 뿐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이 또한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인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김O관, 김O한 및 김O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김O수로 부터 계좌이체 받은 후 OOO화재해상보험 가입비용으로 OOO원을, OO은행 대출금 상환용도로 OOO원을 각 사용하고 또한 OOO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O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