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523 선고일 2012.12.17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의해 1961.8.1. 설립된 OOO은행으로, 2007년 제2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OOO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OOO를 설립한 다음, 부실 대출채권을 각 OOO회사에 매각하여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인 대출채권매각이익 OOO원(이하 “쟁점매각익”이라 한다)을 회계상 이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자, 2010.5.27. 쟁점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제2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기 납부한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24. 쟁점매각익이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이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각익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대출대권을 타인에 매각하여 얻은 실질적인 자산의 매각이익이 아니라 대출채권의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대출원금-대손충당금설정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회계상의 이익을 불과하고, 대출채권 원금을 초과한 순현금유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담세력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쟁점매각익에 대한 과세는 교육세와 같은 수득세(收得稅)의 본질에 반한다 할 수 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개정의 주요내용에 “내부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 종전에 세법 어디에도 규정됨이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내부이익’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유형별로 열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내부이익’개념과 범위에 관한 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의2호에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부칙에 위 신설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 창설적 규정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기를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201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를 명시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2010년 제1분기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출채권매각익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외환매매익, 고정자산처분익 등과 같이 금융․보험업자의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으로, 교육세법교육세법 시행령상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대출채권매각익 전체가 아니라 ‘채권의 매각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며, 법인세법은 대출채권의 일정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는바, 결국 대출채권매각익이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그 매각액이 원래의 대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쟁점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매각익이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대출대권을 타에 매각하여 얻은 실질적인 자산의 매각이익이 아니라 대출채권의 매각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회계상 이익을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예컨대 청구법인이 채무자 갑(甲)에게 OOO원을 대출한 후 당해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어 대손충당금 OOO원을 설정할 경우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은 OOO원이 되고 이를 OOO회사에 OOO원에 매각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OOO원의 대출채권매각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매출채권매각익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예시>

(2) 처분청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손충당금환입이 전기까지 설정해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0.2.18.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쟁점매각익은 다음 <표1>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쟁점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2.24.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은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