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15 선고일 2012.06.29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 현재 공시가격 OOO원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공시가격 합계 OOO원인 OOO(합계 44,767㎡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와 관련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각 OOO원과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 각 OOO원과 OOO원을 공제하고 2011.11.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동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위법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고,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상의 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어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위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전액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부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재산세상당액[=(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됨이 명백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각 9억원(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3억원 포함) 및 5억원(이하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각 OOO원 및 OOO원의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표1> 상 공제할 재산세액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각 계산한 금액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위 조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연도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혹은 0.5%] / [재산세 과세표준(=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를 전액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산식 분자(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제외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 양자가 제시하는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이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재산세액은 처분청이 산출한 금액보다 OOO원 증가한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2) 관련 법령을 보면,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은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7번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겠으므로(조심 2012서1110, 2012.4.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