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514 선고일 2013.11.18

청구인은 제3자가 맡긴 금액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를 돌려주었고, 수취한 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금 입출금 내역,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위 이자 등을 수취하였다고 서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9.22.부터 2011.12.31까지(납세자신청에 의한 조사중지기간: 2011.10.7~2011.12.13.) 청구인의 2005년~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표1>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OOO
  • 나. OOO세무서장은 2 012.3.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민OOO은 2009.5.21.경 청구인에게 OOO원을 맡겼으며, 그해 청구인은 양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선이자 3%인 OOO원을 수취하고 2009.6.24.경 원금을 회수하면서 이자로 OOO원을 수취하여 총 OOO원 중 OOO원은 민OOO의 처에게 돌려주었는바, 청구인의 2009년 과세표준(양OOO 관련 OOO원 수입누락)에서 OOO원만 포함된다. 김OOO에게 수취한 OOO원의 이자는 조사반이 청구인에게 김OOO로부터 이자 OOO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는 거짓말과 서명하지 않는다면 조사기간 연장과 주변인을 조사하겠다고 청구인을 겁박하여 부득이 확인서를 서명하였지만, 오히려 김OOO는 이자지급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김OOO로부터 이자수취 OOO원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10.21. 체포되면서 사업관련 장부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압수당하였으며, 2011.5.25. 검찰에 구속되어 세무사와 신고대리 계약 및 연락을 취할 경황조차 없었으며,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2010년 귀속 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전자신고 하였는바, 가산세 감면대상이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될 것(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비록 장부는 비치·기장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보관하던 2010년 귀속 필요경비 지출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비치)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부가 비치·기장이 되어있지 않고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근거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OOO저축은행 행장 김OOO에 대여한 채권의 대손에 관하여 2010년 귀속분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대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김OOO은 변제자력이 없고 해외도피 중 체포되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증인인 OOO저축은행은 현재 퇴출된 상태로 저축은행은 관련법에 의하여 보증인이 될 수 없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0.2. ㈜OOO에 OOO원을 빌려주고 현재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OOO은 상장폐지된 상태이며 처분 자산이 전혀 없고, 소속연예인의 출연료 압류도 불가능하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는 횡령 등으로 구속수감 되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당시 김OOO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 김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2012.3.22.과 2012.5.11. 청구인의 OOO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자수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6.27. 동부지검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김OOO에게 OOO원, 양OOO에게 OOO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당초 진술한 확인서(2011.12.23., 2011.12.28. 전말서 작성시 ***세무사 입회하에 서명)가 가장 진실된 사실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1두 2560 판결 같은 뜻임).

(2) 구치소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관련서류 압수 또한 필요시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8.26. 선고 20111구단 8829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1.5.29. 세무대리인 조성진이 수입금액 “0”으로 전자신고(추계, 단순율) 하였으며, 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결정하였다.

(4) 김OOO OOO원(2009.11.18.), ㈜OOO OOO원(20010.2.11.)에게 대여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결산시 대손금(결산조정 사항)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여 대손금으로 신정할 수 없다. 설령,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신고조정만 해당하므로 대손금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인지 여부

(2) 장부가 압수되고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민OOO에게 OOO원을 인수받아 이 자금으로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① 민OOO에게 OOO억을 인수한 근거(금융증빙 등)가 전혀 없고, ② 청구인과 양OOO의 자금대여 관련계약서 등은 작성하였지만, 민OOO과 청구인간 자금대여 계약서 등이 없어 이자지급 의무 없으며, ③ 민OOO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증빙도 없고, ④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민OOO의 처 등 민OOO 관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관련증빙이 없는바, 현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무능력자 민OOO에게 관련 이자수입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⑤ 2011.11.28 과 2012.1.13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서면진술서에는 민OOO으로부터 인수한 자금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에 관한 주장 없다고 나타난다. (나) 김OOO에게 수취한 OOO원의 이자는 거짓과 겁박으로 인한 확인서라는 청구주장은 ① 2011.9.29. 서울구치소의 김OOO를 수사접견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받았다는 진술과 이자지급은 당시 자금담당 이사인 전OOO가 알고 있으므로 추후에 전OOO로 하여금 조사공무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전OOO는 전화상으로 이자가 OOO원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② 2011.10.18. 서울구치소의 김OOO는 위의 내용으로 이자지급 사실을 진술하고, 이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확인서 받았으며, ③ 조사착수 이후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시마다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였으며, ④ 2011.12.23. 원금 대여 및 이자 수령에 대한 확인서를 본인이 자필 서명하였고, ⑤ 2011.12.28. 전말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세무법인 *세무사) 입회하에 진술 후 전말서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자필 서명하였고, ⑥ 2011.11.28 및 2012.01.13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청구인 서면진술서에도 김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없었고, ⑦ 대부업자가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등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나타난다. (다) 사업관련 서류를 압수당한 것이 가산세 배제 요건인지 여부

① 2010.10.21. 대구지밤검찰청 서부지청의 압수목록에는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OOO을 압수수색한 것이며, 확인자는 (주)OOO 회계담당 최OOO로 서명되어 있고, ㈜OOO(대표 김OOO)의 서류를 압수하였으며, 김OOO는 2010.4.16-2011.10.18. 까지 (주)OOO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이 건 관련 서류는 압수와 무관하고, ② 2011.5.2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 사업자 번호 220-85-, 전자신고ID land****)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입금액 “0”)를 전자신고 접수하였으며, 압수서류는 ㈜OOO 관련서류로 이 건과 무관하고,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없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는바, 가산세 취소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손금 등의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의 대손금 인정사유가 아니고, ②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세법의 기장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청구인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추계-단순율로 신고됨), ③ 이 건 관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 되었으며,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자 ㈜OOO의 상장 폐지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의 대손금 인정사유가 아니고, 이 건은 추계결정되어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 인정하는 매입경비 등 주요한 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⑤ 2012.2.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태로 형법상의 처벌을 경감시킬 목적의 주장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90누2734, 1990.11.23., 심사법인2010-44, 2010.10.22. 외 다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2. 8.18.·대법원94누10337, 1995. 1. 12.·대법원94누149, 1995. 6.30.·대법원95누6809, 1996. 1.26., 2010.3.9. 심사법인2009-78, 같은 뜻임)고 판시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증빙 <표3>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O으로부터 대부업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이고, 법무법인 OOO에 지급된 OOO원은 양OOO 대여 건에 관한 소송(양OOO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음)이며, 사업관련 신용카드사용액 세부내역은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계정별원장에 나타난다. OOO (다) 채무자인 김OOO은 변제자력이 없고 보증인 OOO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로 자산이 이전되고 현재 퇴출된 상태로 저축은행은 관련법에 의하여 보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세무사 조OOO 사실확인서, 법무법인 OOO 영수증 3매(총 OOO원), 법무법인 OOO 계약서(OOO원), 청구인 2010년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계정별원장, 김OOO 실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민OOO이 맡긴 OOO원으로 양OOO에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를 민OOO의 처에게 돌려주었고, 김OOO에게 수취한 이자 OOO원은 사실이 아니므로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OOO과의 자금흐름 입출금 내역, 계약서 등 입증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1.12.23.자 확인서와 2011.12.28자 전말서에서 세무조사수임 세무사인 ***세무사 입회하에 청구인과 세무사가 함께 서명한 점, 2012.6.27.자 동부지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김OOO에게 1.5억원, 양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를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치소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가족 등과의 자유로운 면회로 납세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관련서류 압수 또한 필요시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8.26. 선고 2011구단882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0년도에 수입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 것의 원인이 장부 등을 압수당하였기 때문이라거나, 납세자가 구속된 사정 등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그 지출증빙이 없거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대부업)의 사업형태 등으로 비추어 보아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청구인이 행한 불법행위 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결산조정사항이나 2010년 귀속 장부결산 당시 반영되지 아니한 대손금(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결산조정사항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2두7227, 2003.12.11. 참조)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금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