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513 선고일 2012.08.09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청은 서울특별시 ◯◯ 소재 하는 주식회사 ◯○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80%)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2012.3.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자수라는 회사에 1996년에 입사하여 16년이상 생산직에만 근무한 여성이며. 남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에 참여하고 이사로 등재하여 80%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2010년 5월 현 대표이사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사직 사임과 주식이 양도된 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법인이 폐업되었는데도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른 상대방 회사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3월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이 80%로 되어 있고, 2010.6.30. 폐업이후 법인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신고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0년 5월에 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 수취 내역과 2010년 5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인 청구인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충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충당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2010.3.9 서울시 ○○에서 사업시설관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8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0.5.2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조회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이 2010.11월에 쟁점법인을 2010.6.30.자로 직권폐업하였고(사유:무단전출), 2010년 제2기에 쟁점 법인이 발행한 2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백만원 및 과소신고액 ○○천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상당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0.5.2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6.30. 폐업이 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〇〇소재 〇〇자수 대표자가 발행한 ‘청구인은 1996.2.27. 입사하여 현재까지 생산부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쟁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관련한 약정서, 매매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금융증빙 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6) 살피건데, 청구인은 성루시 〇〇 소재 〇〇자수라는 회사에 1996년에 입사하여 16년 이상 생산직에만 근무하였고, 남편 〇〇〇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에 참여하고 이사로 등재하여 80%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