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채무(병원비)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유동성 재산은 모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채무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쟁점채무 전액을 승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채무(병원비)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유동성 재산은 모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채무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쟁점채무 전액을 승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의 결의서 에 따르면, 2009.3.3.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9.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2.6. 상속재산가액을 일부 가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일부 차감하여 2009.3.3.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2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2011.9.15.~2011.12.22.)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청구인의 카드대금 출금내역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 33,660,743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인인 청구인 외 3인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이OOO은 2009.3.3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예금계좌, 금융펀드계좌, 주식 및 증권계좌, 보험계좌 재산 일체 등 유동성 자산을,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유동성 자산 이외의 부동산 등을 각각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채무에 대한 협의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 등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채무(병원비)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유동성 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유동성 자산이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채무(병원비)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 전액을 승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인이 승계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