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ㆍ매출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497 선고일 2012.08.30

쟁점거래의 대금결제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간에 사전모의 또는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는데 협조하고 받은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ㆍ매출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3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육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O,OOO,OOO,OOO원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식육 등을 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O,OOO,OOO,OOO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1.9.1.부터 2011.10.31.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2호의 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1.11.2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소고기 등 식육의 도매거래는 실물이 이동할 경우 상하차 비용 등이 발생하여 실물을 일정한 창고에서 보관한 상태에서 화주만 변경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행인바, 실물의 이동없이 서류상 소유자만 변동되었다고 하여 거래당사자가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식육 도매거래의 관행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이 OOO로 이체된 후 다시 OOO로 재이체되어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를 한 시점과 대금을 결제한 시점이 역순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금력이 약한 소기업이 구매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고 매입대금을 결제해 준 것으로, 식육업계에서는 당연한 결제방법이고, 이러한 거래는 매매거래라기 보다는 사실상 중개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수많은 소규모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 OOO, 청구법인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OOO 대표이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조사공무원이 조사실적등을 위하여 회전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회유에 의한 것이고, 이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2011.9.20.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처분청에도 제출하였다. 또한, OOO 대표이사가 전말서에서 금융권차입을 위해 외형을 부풀려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한 것은 OOO가 주식회사 동아제분의 자회사로서 모든 지급보증 등을 주식회사 동아제분이 제공하기 때문에 OOO가 스스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이 없어 처분청의 전말서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OOO와 OOO가 청구법인 몰래 기획거래를 사전모의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과 상관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획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와 사전모의를 하여 기획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분청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의 매출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거래라는 사실확인을 하였는바, 당초 OOO가 OOO냉장 등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OOO’ 등 총중량 230,665.1㎏ 수입육에 대하여 2008년 12월경 OOO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2009.1.31.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2009.1.31.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육 보관 냉장창고 내에서 실물의 이동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하였고, 동 거래의 대금은 2009.1.2., 2009.1.9. 및 2009.1.12. 청구법인이 OOO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OOO로 즉시 송금하였고, OOO는 OOO에 즉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당 OOO원의 이익으로 거래되었고, 청구법인에서 OOO로 ㎏당 OOO원의 이익으로 거래되어 OOO는 ㎏당 30원의 손실을 보며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이 건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무상의 처분과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고, 자신의 기획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 또는 미안함에 청구법인에 유리한 확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며, OOO의 거래처 원장과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입고된 상품이 같은 날에 같은 중량으로 출고되는 사례가 동일 거래처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도 거래흐름과 역순으로 짧은 시간안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약속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래형태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와 달리 창고 보관료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사전모의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오랜 거래처로 OOO의 제의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고, OOO는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익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에 참여한 대가로 이익을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은 2009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김OOO 영업부장이 수입육 물량이 있으니 팔아달라는 요청을 해와 매출처를 알아보던 중 OOO의 이OOO 팀장이 구매의사가 있다 하여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한 것이며, 대금결제는 OOO로부터 수금후 OOO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는 수입육 업계 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체거래로, 실제로 물량의 이동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거래 당시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며, OOO 대표이사 김OOO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고정적인 매입처로 쟁점거래와 같이 고액의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이체거래 이후에는 냉장창고에서 판매장으로 출고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되어야 하지만, 쟁점거래는 냉장창고 내에서 물량의 이동없이 소유자만 변동되었으며, OOO는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업체로, 이들 업체들과의 쟁점거래를 3개 거래처(OOO, OOO, 청구법인)의 계획하에 실행된 회전거래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1건 OOO원) 및 OOO로부터의 매입거래(1건 OOO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을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1.10.부터 2011.1.18.까지 OOO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OOO원 등 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을 정상 매입이 아닌 외형부풀리기 또는 손익조정을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OOO 등에 2008년에 발행한 OOO원 등 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을 정상 매출이 아닌 외형부풀리기 또는 손익조정을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동 보고서에 첨부된 OOO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에서, 김OOO은 OOO가 손익조정 등의 목적으로 2008년 12월 OOO에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OOO는 2009년 1월 청구법인에게 동일 물품을 매출한 것처럼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는 2009년 1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일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전거래 형식으로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OOO 대표자 김OOO에 대한 전말서에서, 김OOO은 OOO가 결손법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회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연도말에 계산서만 발행교부하고 다음연도초에 다시 계산서만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였으며, OOO, 청구법인, OOO로 이어지는 쟁점거래도 위와 같은 목적에서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회전거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처분청은 OOO에서 2009.1.2. 15시17분에 대금이 송금되어 청구법인과 OOO를 거쳐 OOO에 다시 입금된 시각이 15시41분으로 총 25분 소요되었고, 2009.1.9.은 10시30분에 금융거래가 시작되어 11시06분 종료되어 총 36분, 2009.1.12.에는 11시 13분에 금융거래가 시작되어 11시49분 종료되어 총 36분 소요된 점에 비추어 이들 업체간에 사전 공모․약속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금결제과정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사본(2009.1.31., 공급가액 OOO원) 및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사본(2009.1.31., 공급가액 OOO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법인통장 사본OOO, 쟁점거래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주식회사 OOO냉장의 수불현황표, 2009.1.31.자 OOO원의 청구법인으로부터의 OOO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OOO의 확인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김OOO이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허위거래임을 확인한 점, OOO가 처분청의 세무상 처분과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분을 이행한 점, OOO, 청구법인, OOO, 다시 OOO로 이어지는 쟁점거래의 대금결제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간에 사전모의 또는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로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액(OOO원, 매출액의 0.096%)이어서 정상적인 상품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는데 협조하고 받은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