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경우,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경우,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7.11 OOO만원에 취득하여 2009.3.30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중개수수료OOO만원 등 필요경비OOO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외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쟁점토지 외 4필지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별첨)에는 쟁점토지 외 4필지의 부동산을 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 OOO OO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소송(OOO) 판결문에 의하면OOO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관하여 2000.12.7. 가등기에 기하여 2002.1.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5) 소득세법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이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담보보장 목적으로 작성된 채권담보계약인 점,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경우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