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OO면 OO리 00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건설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공사를 하도록 하고 1997.10.30. 쟁점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 및 입금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시 OO건설 대표 신OO은 확인서(2011.9.1.)를 통해 “OO건설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1998년 당시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OO건설이 아닌 구OO이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하였다면서 구OO이 작성한 확인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구OO, 2011.10.10.), 영수증 2매(구OO이 계약금 OOO원 1997.9.1., 잔금 OOO원 1997.11.6. 수령),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1997.11.6. OOO원 대체 출금)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구OO이 고액체납이 있는 불성실 납세자이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구OO의 주소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성토공사 등을 하였다면서 제시한 농지전용허가증(OO도 OO군수, 1997.12.16.)에는 쟁점토지(당시 답)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전용목적은 물류창고 부지조성이며, 전용면적은 2,701㎡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조성비 OOO원, 전용부담금 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로 보이는 건축물이 있고, 그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98,000천원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가액이라면서 당시 OO종합건설(주)로부터 받았다는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바, 견적서에 기재된 옹벽공사 및 토사 매립공사 금액은 OOO원이다.
(6) 살피건대, 농지전용허가증․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구OO과 관련한 제반증빙은 처분청 의견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계좌인출내역․OO종합건설(주)의 견적금액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의 실제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