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성토 및 옹벽공사 사실은 인정되므로 실제 공사에 소요된 필요경비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92 선고일 2012.11.01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OO면 OO리 00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30. 박OO과 공동으로 OO도 OO시 OO면 OO리 00 잡종지 1,395㎡, 같은 곳 00-0 도로 240㎡, 같은 곳 00-0 잡종지 1,066㎡, 합계 2,071㎡(청구인 지분은 2701분의 1635, 박OO 지분은 2701분의 1066이고, 취득당시는 지목이 답이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4.28. 한국토지공사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09.7.31.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다. 처분청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면서 필요경비로 신고된 쟁점토지 성토공사비 위 <표>의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보아, 쟁점공사비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8월 동생인 박OO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1997.9.1.부터 1997.10.30.까지 진행하여 산기슭에 위치한 토지의 낮은 부분에 대한 옹벽공사와 성토작업을 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 1997.12.16. OO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1998.3.20.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1998.8.5.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대업을, 동생은 자가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는바, 이처럼 쟁점토지의 성토 등을 위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1998년부터의 공시지가 상승, 쟁점토지 및 건물 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도 현장확인을 거쳐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공사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구OO에게 쟁점토지 조성공사를 맡겼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구OO의 사업부도로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부득이 알고 지내던 OO건설로부터 공사내역서와 입금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으나,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고 나서 구OO을 수소문하여 찾았고, 구OO이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7.11.6. 수표 1매로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당시 견적서에 의해 쟁점공사비 정도의 조성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OOO원과 관련하여 시공자 OO건설의 공사내역서 및 입금표를 증거자료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건설이 시공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공사내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 허위로 확인되어 쟁점공사비 중 지분상당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이 시공자가 구OO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공사증빙에 대한 서류로 구OO과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1997.9.1.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과 시공자 구OO의 주소지가 당시의 주소지와 모두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확인되고, 시공자 구OO은 OO토건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은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구OO은 1999.9.30.부터 2009.5.31.까지 19건 OOO원의 고액체납이 있는 불성실 납세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1997.11.6. OOO원이 인출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계좌는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쟁점공사비 지급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쟁점공사비, 청구인 지분 상당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건설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공사를 하도록 하고 1997.10.30. 쟁점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 및 입금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시 OO건설 대표 신OO은 확인서(2011.9.1.)를 통해 “OO건설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1998년 당시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OO건설이 아닌 구OO이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하였다면서 구OO이 작성한 확인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구OO, 2011.10.10.), 영수증 2매(구OO이 계약금 OOO원 1997.9.1., 잔금 OOO원 1997.11.6. 수령),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1997.11.6. OOO원 대체 출금)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구OO이 고액체납이 있는 불성실 납세자이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구OO의 주소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성토공사 등을 하였다면서 제시한 농지전용허가증(OO도 OO군수, 1997.12.16.)에는 쟁점토지(당시 답)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전용목적은 물류창고 부지조성이며, 전용면적은 2,701㎡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조성비 OOO원, 전용부담금 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로 보이는 건축물이 있고, 그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98,000천원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가액이라면서 당시 OO종합건설(주)로부터 받았다는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바, 견적서에 기재된 옹벽공사 및 토사 매립공사 금액은 OOO원이다.

(6) 살피건대, 농지전용허가증․농지전용부담금 납부내역․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구OO과 관련한 제반증빙은 처분청 의견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계좌인출내역․OO종합건설(주)의 견적금액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의 실제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