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게임머니 판매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90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3.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머니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1.5. 폐업 신고(폐업일 2007.9.1.)를 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신판매 매출액이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3.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이나마 벌기 위해서 게임머니를 사고팔았으나 게임머니를 팔아서 받은 쟁점금액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게임머니 전주인 OOO 및 OOO 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통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고, 판매대행 수수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권OOO에 대해 누구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오OOO은 2007년에 학생으로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이들에게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누락한 게임머니 판매액(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OOO이 2010.10.8. 작성한 확인서는 “최OOO은 OOO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을 보면, 통신판매사업자인 OOO로부터의 입금액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주장하는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권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한 권OOO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