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최OOO이 2010.10.8. 작성한 확인서는 “최OOO은 OOO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을 보면, 통신판매사업자인 OOO로부터의 입금액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주장하는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권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한 권OOO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