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재건축 시작시점인 2002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청구인은 미혼으로 단독세대임)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청구인은 미국 유학(2005년 1월~2010년 8월)을 마치고 국내 거주자가 된 상태인 2010년 12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재건축 시작시점인 2002년 7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해외유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