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483 선고일 2012.09.28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행)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4기, 2008년 제1·2·3·4기, 2009년 제1·2·3·4기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2006년 제4기, 2007년 제1·2·4기, 2008년 제1·2기, 2009년 제1·2·3·4기까지의 교육세 OOO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2.28. 대출채권매각익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이익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처리방식대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이익을 분기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2007년 제3기, 2008년 제3·4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2007년 제3기 교육세 OOO원, 2008년 제3기 교육세 OOO원, 제4기 교육세 OOO원을 2012.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이 부실한 대출채권을 매각하기 이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으로 인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이 채권 원본가액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에 순현금이 유입되는 실질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0년 2월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내부이익’은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OOO고등법원 2009누19160 판결(2010.4.27.)에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인식하는 ‘내부이익’인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2.3.2. 경정·고지된 2007년 제3기, 2008년 제3·4기 교육세액 중 대출채권매각익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3.2. 경정·고지된 2007년 제3기, 2008년 제3·4기 교육세액 중 대출채권매각익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경정·고지된 세액은 당초 경정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방식대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이익을 분기별로 차감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대출채권매각익 관련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고,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선결정례에서 ‘그 실질이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영업외수익으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0서3544, 2011.4.5., 조심 2011서2998, 2011.12.1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569, 2010.1.7. 외 다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그 수입금액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우선 2007년 제3기, 2008년 제3·4기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은 대출채권매각익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는 존재하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은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703, 2011.1.26., 조심 2010서3544, 2011.4.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