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살피건대, 우선 2007년 제3기, 2008년 제3·4기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은 대출채권매각익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는 존재하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은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703, 2011.1.26., 조심 2010서3544, 2011.4.5.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