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는 상품 중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매가 확정된 발주계약체결일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76 선고일 2012.12.04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지원비를 수입금액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는 상품 중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매가 확정된 발주계약체결일을 그 수입시기로 보고, 서비스수수료는 용역제공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나, 매출누락액을 타인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 자금 통보기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영업지원비를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독일법인인 OOO와 국내 거래처간의 OOO 발주계약 체결일(Purchase Order 작성일)을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로 보며, A/S 등 서비스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서비스수수료의 수입시기로 보되, 청구인이 제출한 Purchase Order와 Invoice 등 서류를 근거로 각 수수료의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2.29.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독일법인인 OOO(이하 “OOO사”라 한다)에서 제작한 OOO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시운전,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사로부터 청구인의 독일 OOO뱅크 계좌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및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입금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계산한 2001년~2009년 귀속 중개수수료 각 OOO원을 기타상품중개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영업지원비 및 서비스수수료 각 OOO을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누락 수입금액의 일부를 독일 OOO에 투자하고 2005년~2009년에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신고누락액 각 OOO원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2008년 귀속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009년 귀속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신고누락한 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부터 OOO사의 OOO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자로서 아래 거래흐름도와 같이 청구인과 국내의 타 협력업체는 OOO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OOO사가 국내거래처에 OOO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거래처의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중개거래시 타 협력업체가 관여된 것은 OOO을 필요로 하는 국내거래처와 접촉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거래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 국내거래처와의 최초 접촉경로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할 업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OOO사는 청구인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협력업체에는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중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OOO사의 1개국 1계좌 정책에 따라 이미 OOO뱅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계좌로 총액을 지급받은 것일 뿐 그 중 협력업체의 용역대가 해당액은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영업지원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거래흐름도> 수요 파악 & 제품 설명 ➜ 최초청약 (사양 및 공급조건 제시) ➜ 중개&조정 (기술적 사항에 대한 요구조건, 계약조건) ➜ 수정 청약 ➜ 구매 승낙 (발주서 작성) ➜ 대금 지급 (L/C 개설) ➜ 제작, 인도, 대금 회수 청구인, 협력업체 OOO사 청구인, 협력업체 OOO사 국내 거래처 국내 거래처 OOO사 또한, 처분청에서는 영업지원비를 서비스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영업지원비는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중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재조사시 OOO지방국세청에서는 설치시점을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로 보았으나, 동 수수료는 용역 제공자(중개수수료는 청구인, 영업지원비는 국내 협력업체)만 다를 뿐 OOO사가 국내거래처에 OOO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대리점 계약서와 OOO사의 Order confirmation에 의해 설치와 무관함이 확인되고, 발주처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설치과정에 단순 참관한 것이므로 국내거래처가 OOO사에 OOO을 발주하는 시점인 발주계약 체결일, 구체적으로는 발주(Purchase Order)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서비스수수료는 계약체결 이후 제공한 별도의 서비스 및 A/S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건별로 OOO사에 서비스수수료를 청구한 날(Invoice 발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영업지원비는 OOO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OOO뱅크 계좌로 지급받아 협력업체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점, OOO뱅크의 계좌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등을 국내에 있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자녀 강OOO, 강OOO 및 형 강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외환신고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 것일 뿐 국세청에 외환거래사실이 통보되는 것을 피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중개수수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 2001년~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조사 결과 2005년~2009년에 영업지원비로 수취한 금액 중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협력업체에 지급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영업지원비를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 현금인출 건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2009년 동안 국내로 반입한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모(母) 임OOO에게, OOO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가인 OOO의 특성상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많은 거래가 연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OOO뱅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협력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임에도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점, 정OOO과 OOO 등에게는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아래 <표1>과 같이 조사당시 예치한 자료(commlist.xls)에는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영업지원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지원비는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기술용역대가(엔지니어링서비스업)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이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75%~77.4%)이 기타상품중개업의 율(63.6%~68.7%) 보다 높으므로 영업지원비에 대하여 기술용역대가가 아닌 중개수수료로 보아 추계결정하면 오히려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2)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는 발주계약체결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발주계약체결일인 발주(Purchase Order)하는 시점이 되어야 하고, 발주시점은 영업지원비 청구시 작성하는 Invoice에 표기된 Project의 발주시점을 적용하였으며, Invoice는 해당 Project명과 금액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되 청구내용은 청구인이 OOO사에 실비변상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OOO사에 발송한 Invoice는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이고, 대금지급을 위하여 Invoice를 보내 달라는 OOO사의 요청에 따라 실제 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Invoice 중 일부의 경우 항목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용역제공에 따른 대금청구를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A/S 용역과 출장비 상당액을 청구한 Invoice의 경우 동 Invoice에 첨부된 출장 리스트가 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수록된 출장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커미션 수취 자료를 대사한 바, OOO에서는 청구인이 2008년 귀속이라 주장하는 아래 <표2>상 커미션의 수입시기를 2009.1.19.과 2009.2.20.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Invoice는 실제 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Invoice를 기준으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비스수수료는 계약 이후 별도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Invoice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Invoice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Invoice를 근거로 수입시기를 판정하기 어려우며, Invoice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Invoice상 청구금액과 실제 수취한 금액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용역제공 후 후불 정산하는 청구인의 영업구조에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실제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3) 청구인은 OOOO뱅크 계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을 미화 OOO불이하로 분산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자녀 강OO와 강OOO, 직원 남OOO, 유OOO, 위OOO, 정OOO, 장OOO 및 장OOO의 배우자 방OOO 명의의 국내계좌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국외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영업지원비는 협력업체에 전달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임이 명백한 중개수수료와 서비스수수료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단순히 자금인출의 편의(외환거래신고를 피하기 위함) 및 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환거래가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OOO뱅크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수입금액을 국내 반입없이 독일 OOO社에 직접 투자한 사실도 있는 점, OOOO뱅크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독일의 OOO은행으로서 인터넷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조사초기 OOO뱅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영업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은 OOO사로부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을 제시하자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영업지원비의 성격 및 영업지원비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및 서비스수수료의 수입시기

③ 이 건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사와 OOO주식회사(현, OOO) 및 청구인 간에 1992.10.3. 체결된 2차 대리인 계약서(Sub-Agency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을 별첨 수수료에 명시된 OOO사 생산품에 대하여 유일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명한다(제1조). (나) 청구인은 고객이나 OOO사 생산품에 관심있는 지역내 사업자를 방문하고, 동 제품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첨부에 명시된 중개업무 대상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활동결과와 시장조건 등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제3조), OOO사는 OOO과 청구인에게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제4조), OOO은 청구인의 활동을 위하여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제5조). (다) 수수료는 포장비, 운송비, 설치비 등이 제외된 공장출하 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제6조 제7항),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나, 공급자금융이나 은행금융이 제공된 경우 착수금이나 중도금 수령 후 또는 고객이 미지급 할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즉시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제6조 제8항), 고객의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총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50%는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다음 분기말에 지불될 수수료와 함께 지불한다(제6조 제10항). (라)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리점 위임을 받고, 동 생산품과 예비품과 관련하여 5%의 수수료를 받으며, 동 수수료의 80%는 청구인에게, 20%는 OOO에 배분되고, 대리점이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 동 대리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주가 된 경우 수수료의 3/5을 받고, 대리점이 관할 지역내에 소재한 최종 구매자와 거래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서 그가 발주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수료의 2/5를 받는다(계약서 부속서).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인 2011.3.31.과 2011.4.4. 및 2011.5.18.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질문, 답변을 기재한 문답서 및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는 동력전달, 수력발전, 제지공장, 서비스의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청구인은 동력전달그룹 중 하나인 보이스 터보에 속하여 OOO을 담당하고 있으며, OOO은 OOO을 제외한 다른 기계부분을 담당하는 OOO사의 국내합작법인이다.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이후 OOO사 및 OOO과 협의하여 OOO의 통제를 받는 OOO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OOO)이 수행한 용역 관련

1. 영업을 통해 시운전,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청구인의 주요업무이고, 판매액의 총 5%(영업에 대해 3%, 설치에 대해 2%)를 수수료로 받으며, 국내거래분 중 국내설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설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5% 전체를 수취하지만 해외설치분에 대해서는 영업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2% 또는 3%만을 수취하고, 해외설치분은 OOO사에서 설치한 회사로 직접 송금한다.

2. 청구인은 OOO사의 대리점으로서 OOO사가 국내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OOO 등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매출액의 5%(3% 또는 2%)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3. OOO사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이란 OOO사 제품 설치 및 관리시 토목‧건축업자 등에게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영업활동지원이란 협력업체에 관한 조율 및 OOO사 영업직원 방문 안내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은 에너지절약형 산업설비인 OOO을 도입, 기술지원 A/S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4년 OOO주식회사(이하 “OO OOO"라 한다) 설립후부터 A/S업무 등을 OOO가 담당하게 되었다. (다) 영업지원비 관련

1. 청구인의 OOO뱅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로 중개수수료는 OOO사에서 직접 계약금액과 수수료를 기재한 리스트를 보내 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invoice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영업지원비는 state of charge, service charge 등의 명목으로 invoice를 보내고 수취한 대금이며, 영업지원비를 받는 이유는 적자가 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A/S 등 용역수행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 또는 직계약에 따른 담보예치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invoice상에 협력업체에 지급할 부분은 구분되지는 않는다.

2. 협력업체가 OOO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과 OOO가 OOO사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 OOO사가 OOO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 OOO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 모두 전화로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OOO뱅크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작성한 invoice는 사후에 OOO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영업지원비‧담보금‧실제 수리비를 OOO사에 전화로 지급요청하면 OOO사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

3. OOO로 일원화하였다는 의미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OOO 명의로 invoice를 작성하여 OOO사에 발송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OOO사가 국내 협력업체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OOO사에서 국내 협력업체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각 계좌의 적정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워 OOO가 대행하는 것이다.

4. OOO사에서 직접 국내 협력업체에 영업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OOO에서 수취하여 지급하고,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 5~10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나, 그 명단과 지급액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평상시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으며, 개별 납품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협력업체만을 관리한다. (라)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 관련

1. 청구인의 OOO뱅크 계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화와 강OOO, 직원 남OOO, 유OOO, 위OOO, 정OOO, 장OOO 및 장OOO의 배우자 방OOO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회사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OOO불 이상이면 국내 수취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확인서(사유 및 목적을 기재하여야 함)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번거로움을 피하고, 직원들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청구인의 OOO뱅크 계좌에서 위 국내의 계좌 외에 유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자녀 강OOO와 강OOO 명의의 국외 계좌로도 이체하기도 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11서-0556호, 2012.2.24.)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연도별 주요경비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5년~2009년 동안 독일로부터 “개인이전거래”라는 외환수취사유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의 계좌로 224회에 걸쳐 미화 OOO불 이하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총 OOO원의 외화를 송금하였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 중 영업지원비와 중개수수료의 수입시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내거래처가 OOO사의 OOO을 발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 용역의 궁극적 목표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은 거래처가 OOO을 발주하는 시점에 확정적으로 체결되므로 중개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발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중개수수료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사와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서가 모두 있고 OOO사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근거서류가 있음을 주장하므로 OOO사와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OOO사에서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근거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영업지원비는 국내 다른 협력업체들이 OOO사의 국내 매출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수취하여 지급한 것으로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귀속시기를 정해야 하고, OOO사와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서가 모두 있고 계약서상 Purchase Order와 Invoice상 작업번호 등을 확인하면 영업지원비의 귀속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영업지원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Invoice가 허위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귀속시기를 대금을 수령한 날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Invoice의 부속명세만이 허위이고 작업지시번호 등은 맞다는 주장이므로 OOO사에서 영업지원비를 지급한 근거 및 OOO사와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서, Invoice의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사와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서, OOO사의 중개수수료 지급 근거서류, Purchase Order, Invoice 등을 통하여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를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내용과 달리 OOO은 대형 기계장치인 터빈구동장치 등에 들어가는 동력전달장치로 대당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고,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거래처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적하였다고 하여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착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인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시운전 등 관련 사항의 확인을 위해 OOO을 실제 수입한 OOO주식회사(구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OOO의 장착은 각 수입업체의 직원들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의 직원들이 설치와 시운전에 참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설치와 시운전시 수입업체의 실수 등으로 결함이나 파손 등이 발생한 것을 OOO사의 제작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영업을 통해 시운전,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청구인의 주요 업무라고 답변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총 5%를 받고, 수수료는 영업에 대하여 3%, 설치에 대해 2%를 받으며, 국내 거래분 중 국내 설치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5% 수수료 전체를 수취하지만 해외 설치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영업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2% 또는 3%만을 수취하고 해외 설치분은 OOO사에서 설치한 회사로 직접 송금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대리점계약서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의 귀속시기는 수입업체의 시운전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수령한 날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사의 Order confirmation(발주처의 Purchase Order에 대하여 OOO사에서 동 Order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주처로 보내는 서류)에 의하면, OOO사의 OOO 공급 범위에는 발주처에서의 설치 및 시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일시보관증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착수일인 2011.2.25. 청구인의 통장, 계약서 원본철 1개, Foreign project air 1개, Agency Agreement 5개, Priv(계약철) 1개, Order confirmation 1개, 출장명령서철 2개, 이메일 관련철 15권, OOO 수입신고필증 2박스, 원장 및 전표 2박스 등을 청구인의 동의하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중이던 업무용 파일들을 복사해 갔으며, 이의신청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유형별 수수료의 경정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8) 청구인은 위 <표4>의 수수료의 수입시기 조정과 관련한 증빙으로 commlist.xls, Commission Voith:Commission-results, Purchase Order, Invoice, 비용 청구서(Statement of charges), 보증비 청구서(Warrent claim) 등 서류와 수수료의 유형별 세부 조정내역(별지 1~3 참고)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중개수수료의 경우 당초 조사시 제공된 OOO상 중개수수료 월별 합계액(<표1>의 "total")을 Commission Voith: Commission-results(OOO사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를 근거로 거래 건별로 분류한 후 각 건에 대한 Purchase Order를 찾아 동 서류에 기재된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비용 청구서(Statement of charges)나 보증비 청구서(Warrent claim) 및 Invoice 중 Project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영업지원비와 관련된 것으로, Project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Time Sheet나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수수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위 commlist.xls상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 월별 합계액(<표1>의 “NA or Others")을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로 1차 분류한 후 영업지원비의 경우 그 Project에 대한 Purchase Order를 찾아 동 서류에 기재된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정하였고,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Invoice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아래 <표5>와 같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5> 업종분류(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구 분 기타상품중개업(511115)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2104) 대분류 도매 및 상품중개업(5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4) 소분류 상품중개업(51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42) 세분류 상품중개업(5111)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21) 세세분류 기타 상품중개업(511115)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2104) 적용범위 및 기준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과 음‧식료품 및 담배 등을 제외한 기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발전, 송‧배전, 전기설비, 조명, 전신 및 전화, 방송조직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업(전기모터, 발전기, 전기보호 조기 등의 설계와 조명공학서비스 포함) 등

(10)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영업지원비가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기타상품중개업의 율보다 높으므로 영업지원비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나, 실제 영업지원비가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에 따라 실질내용대로 적용함이 타당한바, 영업지원비는 OOO사가 국내거래처에 OOO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협력업체가 청구인과 함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단순경비율의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영업지원비를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배율과 소득금액 추계방법과도 관련이 있어 청구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영업지원비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라기 보다는 기타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영업지원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은 고가의 기계장치이므로 중개수수료 외에 알선료가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당초 조사시 협력업체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업지원비의 일부가 국내 협력업체에 알선료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적자가 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직계약에 따른 담보예치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지원비를 받기도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지원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국내 협력업체에게 지급될 성격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영업지원비를 국내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지원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영업을 통해 시운전,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청구인의 주요업무이고, 판매된 금액의 총 5%(영업에 대해 3%, 설치에 대해 2%)를 받으며, 국내거래분 중 국내설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설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5% 수수료 전체를 수취하지만 해외설치분에 대해서는 영업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2% 또는 3%만을 OOO사로부터 수취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를 5%로 규정하면서 OOO의 설치에 관여할 것을 수수료 지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수수료는 포장비, 운송비, 설치비 등이 제외된 공장출하 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OOO사의 Order confirmation에도 OOO의 공급에 설치는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대상은 OOO을 이용하여 모터 등을 제조하는 회사(ex. 모터회사)와 동 모터 등을 실제 사용하는 회사(ex. 발전소) 모두인 점으로 볼 때, 위 계약은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한 모터회사와 발전소 모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5%, 모터회사와 발전소 중 국내에 소재한 일방에게만 중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2% 또는 3%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장착은 각 수입업체의 직원들이 하고, 청구인 및 OO OOO의 직원들은 설치와 시운전시 참관만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지원비와 서비스수수료 청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Invoice라 함은 Invoice의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 Project명과 청구금액은 사실이나 청구내역이 사실과 다르게(청구인이 허위의 실비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의미임에도 처분청에서는 Invoice 자체가 허위라고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동 Invoice의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차 대리점 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의무는 청구인의 활동을 위하여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OOO이 수취한 중개수수료(5%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와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가 항상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의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OOO사와 국내 거래처간에 OOO의 발주계약이 체결된 날(Purchase Order 작성일)을 중개수수료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서비스수수료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동 대가의 입금일이 수입시기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서비스수수료 청구를 위한 invoice가 작성된 날이 수입시기라는 주장이나, 서비스수수료는 계약체결 이후 제공된 A/S용역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commlist.xls상 중개수수료의 월별 합계액을 Commission Voith:Commission-result에 따라 건별로 분류한 후 해당 Purchase Order에 기재된 작성일을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로 판정하였고, Invoice 중 Project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영업지원비와 관련된 것으로, Project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내역이나 Time Sheet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수수료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였는바, 각 수수료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분류 및 구분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라) 다만,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시기 조정의 근거로 제출한 commlist.xls, Commission Voith:Commission-results, Purchase Order, Invoice, 비용 청구서(Statement of charges), 보증비 청구서(Warrent claim) 등을 재조사하여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의 수입시기를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시운전이 완료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재조사시 위 서류의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기간별 각 수수료의 수입금액(<표4> 및 별지 1~3)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게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결정하였으므로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의 재계산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서류 등을 근거로 각 수수료의 수입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은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2001년~2009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 중 독일 OOO뱅크 및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금액(과세금액기준)은 OOO원으로 53.3%에 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뱅크 계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을 미화 OOO불이하로 분산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및 직원들 명의의 국내‧외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고, 일부는 국내 반입없이 독일소재 법인에 직접 투자한 사실도 있는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단순히 자금인출의 편의 및 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환거래내역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OOO뱅크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독일의 OOO은행으로서 인터넷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조사초기 OOO뱅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영업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은 OOO사로부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을 제시하자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