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계좌OOO 사본, OOO 등의 출하전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최고서, 수송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거래상대방OOO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2010.1.)를 보면, 사업장은 석유도매업을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으며,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유류결제대금이 주유소로부터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후 주식회사 OOO로 계좌로 전액이체하고, 동 금액은 다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을 보면,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정유사 출하전표 조회결과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OOO 등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일부 실지 유류매출․매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9매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8개 주유소(청구인 포함)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가공비율 93.8%)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고발서OOO을 발행하였으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159매 OOO을 수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급자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실지거래로 위장한 혐의로 고발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보면, 인 도지가 OOO 등으로 되어있는 등 최종인도지와 OOO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