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73 선고일 2012.08.3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타 현금매출 누락분 등을 합하여 2012.4.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에 입금한 내역이 확실하여 거래상 대방인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도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 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는 유류판매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내용보다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가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고지하였음에도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은 유류매입 없이 유류를 판매한 것이 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밖에 알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매입처를 밝힐 수가 없으며, OOO 등이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에 판매한 유류가 없다면 청구인도 매입한 유류가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도 없어야 하나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출은 그에 상응하게 감액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은 OOO 등의 거래과정을 알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공급자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하더라도 유류매입분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9년 중 약 OOO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석유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 운반차량이 전무하고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및 ‘인도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저유소에 등록된 차량)에게 주어 인도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며,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저유소)으로부터 도착지(주유소)까지의 예상운송기간과 실제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통상 예상운송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소요시간은 가짜 유류를 제조하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정품유류로 인정되지 아니함)하는 등 저유소 발생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증빙서류이나, 제시된 출하전표를 검토한 바, 출하전표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유사 등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지 않음에도 이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 받는다면 이는 불법 유류 또는 가짜유류이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면서 생긴 차액만큼 싸게 공급되는 유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계좌OOO 사본, OOO 등의 출하전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최고서, 수송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거래상대방OOO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2010.1.)를 보면, 사업장은 석유도매업을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으며,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유류결제대금이 주유소로부터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후 주식회사 OOO로 계좌로 전액이체하고, 동 금액은 다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을 보면,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정유사 출하전표 조회결과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OOO 등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일부 실지 유류매출․매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9매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8개 주유소(청구인 포함)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가공비율 93.8%)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고발서OOO을 발행하였으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159매 OOO을 수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급자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실지거래로 위장한 혐의로 고발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보면, 인 도지가 OOO 등으로 되어있는 등 최종인도지와 OOO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