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72 선고일 2012.07.25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현재는 사업장을OOO를 운영하고 있다)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와 같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국세청장은 OOO과 OOO에 대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2.2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기에 이로써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OOO과의 거래의 경우 2008.12.20. 및 2008.12.24. 매입거래에 대해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정상거래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2009년의 거래건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 당시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되는 등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OOO과의 2008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이 건 조사대상기간인 2009년 제1기의 기간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또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면 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의 내용이 부실(출하시간, 출하지 및 거래처 주소 등 당연히 표기되어야 할 사항이 표기 되지 않음)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의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OOO과 OOO과의 거래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에서 2007.7.25.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3.13. 폐업하였고, 2009년 제1기 확정 신고한 매입액 OOO원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임대차 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 시설물과 운송차량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OOO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위장)거래 확정하였다.

(2)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에서 2009.5.14.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12.23. 폐업하였고, 2009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100%,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9%이다. (나) OOO이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와 OOO로부터 매입한 가액(공급가액)은 OOO원이고, 이는 2009년 제1기 전체 매입의 99.9%를 차지하며 전액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매출처 대부분이 가공거래금액을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대부분은 다시 자료상 확정 업체인 (주)OOO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하였고, 출하전표의 경우도 저유소와의 2009.4.22. 계약 체결 후 약 한 달 뒤에 해지되었을 뿐 아니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OOO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는, OOO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OOO의 경우는 2009.5.25. 신협 예금계좌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과의 유류매입 거래 2건(2008.12.24. 및 2008.12.30.)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2.14.)에는 “직권시정으로 처분이 부존재”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 출하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이 중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아닌 OOO 등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OOO과의 2008년 12월의 유류거래 2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과 OOO은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OOO 등과의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구1798, 2012.6.11.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