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함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에서 2007.7.25.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3.13. 폐업하였고, 2009년 제1기 확정 신고한 매입액 OOO원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은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임대차 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 시설물과 운송차량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OOO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위장)거래 확정하였다.
(2)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에서 2009.5.14.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12.23. 폐업하였고, 2009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100%,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9%이다. (나) OOO이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와 OOO로부터 매입한 가액(공급가액)은 OOO원이고, 이는 2009년 제1기 전체 매입의 99.9%를 차지하며 전액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매출처 대부분이 가공거래금액을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대부분은 다시 자료상 확정 업체인 (주)OOO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하였고, 출하전표의 경우도 저유소와의 2009.4.22. 계약 체결 후 약 한 달 뒤에 해지되었을 뿐 아니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OOO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는, OOO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OOO의 경우는 2009.5.25. 신협 예금계좌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과의 유류매입 거래 2건(2008.12.24. 및 2008.12.30.)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2.14.)에는 “직권시정으로 처분이 부존재”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 출하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이 중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아닌 OOO 등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OOO과의 2008년 12월의 유류거래 2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과 OOO은 유류거래 관련 자료상으로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OOO 등과의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구1798, 2012.6.11.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