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본문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0219, 2012.6.11., 조심 2011서3548, 2011.11.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