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청구인은 차용증서나 금융자료 등 채권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여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전 소유자 남편 사망 후 8년 6개월 동안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조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청구인은 차용증서나 금융자료 등 채권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여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전 소유자 남편 사망 후 8년 6개월 동안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조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8.2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0.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가액),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양도차익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손OOO는 2001.12.27. 김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9.8.24. 손OOO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과 손OOO간 증여합의서(2009.9.22.)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손OOO의 남편)는 1996년 6월경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당시 제3자들의 사기에 의한 충격으로 파산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김OOO는 신약개발손실금 중 OOO원에 대해서는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불 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김OOO는 손OOO로 하여금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 불의의 심장병 으로 타계하였는 바, 손OOO는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일시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유지해 오다가 2009.8.18.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손OOO에게 OOO원을 생활보조금조로 지불키로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채권금액(OOO원)과 대물변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기 채권에 대하여 김OOO 의 사망일인 2001.2.2.부터 증여합의서 작성일인 2009.9.28.까지 오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쟁점토지 취득일(2009.8.18.) 이후에야 증여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에 대한 채권 OOO원이 진정한 채권인지가 불분명하다.
(6) 한편, 처분청은 2010.6.30.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2009.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이 없이 2012.7.26. 현재 OOO원을 납부 (분납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채권액의 존재가 차용증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김OOO 사망후 8년 6개월 동안 채권액에 대한 별도조치를 취한 사실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김OOO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