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470 선고일 2012.08.23

쟁점토지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청구인은 차용증서나 금융자료 등 채권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여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전 소유자 남편 사망 후 8년 6개월 동안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조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4. 취득(원인: 증여) 한 OOOO OOO OOO OOO 518 전 2,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0.27.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 OOO,OOO,OOO원(등기부등본상 기재 매매가액),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망(亡) 김OOO(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손OOO의 남편)는 같은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면서 친한 사이로, 김OOO는 1996년 6월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신약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관계인의 사기로 인하여 신약개발에 실패한 이후 2001년에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손OOO(김OOO의 처)는 2009.8.20. 김OOO의 상속토지인 쟁점토지 외 3필지 토지를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OOO원에 대한 대물 변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무상증여 형식을 취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생활보조금조로 손OOO에게 지불키로 한 후, 2010.11.4. 동 금액 중 OOO원을 실제 지불하였음이 청구인․ 손OOO․이OOO(입회인)가 2009.9.22. 체결한 합의서(공증문서)와 청구인 계좌의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등기부등본상에는 증여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대물변제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6월경OOO원을 쟁점토지 前前소유자 김OOO에게 대여한 후, 김OOO의 사망으로 前소유자 손OOO가 2001.2.2.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상속받았다가 2009.8.24. 상기 채권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1995.10.7. 김OOO (매매), 2001.2.2. 손OOO(상속), 2009.8.24. 청구인(증여), 2010.10.27. 석OOO (매매)로 나타나고, 증여합의서(등부 2009년 제2744)는 前소유자 손OOO와 청구인간 합의서 일뿐,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채권금액과 대물변제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상기 채권에 대하여 김OOO의 사망일인 2001.2.2.부터 인증서 작성일인 2009.9.28.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증여등기접수일(2009.8.18.) 이후에 인증서가 작성된 점으로 보아 진정한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포함 4필지의 부동산을 손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여 2010.6.30.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고, 손OOO 또한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인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취득형식은 증여 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망(亡) 김OOO에 대한 채권액인 OOO원에 대한 일부를 상환받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손OOO (김OOO의 처)간 증여합의서(공증문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8.2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0.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가액),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양도차익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손OOO는 2001.12.27. 김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9.8.24. 손OOO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과 손OOO간 증여합의서(2009.9.22.)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손OOO의 남편)는 1996년 6월경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당시 제3자들의 사기에 의한 충격으로 파산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김OOO는 신약개발손실금 중 OOO원에 대해서는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불 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김OOO는 손OOO로 하여금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 불의의 심장병 으로 타계하였는 바, 손OOO는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일시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유지해 오다가 2009.8.18.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손OOO에게 OOO원을 생활보조금조로 지불키로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채권금액(OOO원)과 대물변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기 채권에 대하여 김OOO 의 사망일인 2001.2.2.부터 증여합의서 작성일인 2009.9.28.까지 오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쟁점토지 취득일(2009.8.18.) 이후에야 증여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에 대한 채권 OOO원이 진정한 채권인지가 불분명하다.

(6) 한편, 처분청은 2010.6.30.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2009.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이 없이 2012.7.26. 현재 OOO원을 납부 (분납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채권액의 존재가 차용증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김OOO 사망후 8년 6개월 동안 채권액에 대한 별도조치를 취한 사실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김OOO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손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