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 회사의 자산매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 회사의 자산매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07.5.28. 이사회를 개최하고 패션의류사업부를 분할하여 OOO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OOO는 2007.8.22. 법인 설립 등기 후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외 1필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OOO 은 2007.7.13.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 받아 2008사업연도에 OOO 지분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8.12.31. 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청구인 일가가 소유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일가와 OOO이 2007.5.28. 체결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OO OOO O 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O O OOO OOO (나) OOO의 물적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2007.5.28.자 OOO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OOOOOO (다) 청구인이 2007.7.12. OOO에게 제출한 자산매입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OOO
(3) 청구인은 OOO이 잔금결제를 앞두고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외 1필지의 제3자 매각이 여의치 않게 되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를 들어 청구인에게 매수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최선의 가액으로 협의하여 할인된 가격에 쟁점부동산 외 1필지를 매수한 것으로, M&A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이 실제로 경영권 인수 후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우량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을 정산할 것을 계획하여 청구인의 매수의무를 특약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에게는 매수의무조항이자 OOO에게는 옵션행사 조항으로 청구인이 이 옵션조항 을 받아들일 경우 청구인이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원래 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협상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 에게 공정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면 OOO은 인수 후 재매각 실패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효익만을 기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고, 당해 거래는 거래가액 및 거래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 사전에 약정한 거래이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매수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OOO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실적이 하락한 상태이고 경영권양도 내용이 주식시장에 공시되었고, 단기간에 새로운 양수자를 물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국피혁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각각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부담한 거래조건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며,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시가(OOO원)와 대가(OOO원)와의 차액(OOO원)은 시가의 20%에 불과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 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할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OOO에 경영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7.7.12. OOO가 소유한 주식회사 OO OOOO의 지분 47.62%(200,000주)와 패션사업부, 쟁점부동산외 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적분할 완료 후 3개월 내에 총 OOO원에 매입하기로 확약한 자산취득확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 결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99두1731, 2001.6.15.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2007.5.28. OOO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이 OOO를 분할신설하기로 결의한 사실로 볼 때 형식상 자산의 취득 시기만이 특수 관계가 해소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 당시 청구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전에 계획된 우회거래가 아니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OOO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할 회사의 자산을 청구인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 회사의 자산매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측과 물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저가양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이 2007.7.12. 청구인이 OOO에게 작성해 준 자산매입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OOO는 보유자산을 청구인 등 이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어 양도양수계약서상 특약사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례적인 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