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 도용에 해당될 경우 실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64 선고일 2012.10.30

실제 명의신탁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8.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손OOO가 실제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7. 주식회사 OOO(2011.3. OOO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5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2008.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2.17. OOO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그 당시 김OOO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입사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김OOO은 청구인에게 증권계좌의 개설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은 3차례나 거부하였다. 그러나, 김OOO은 “김OOO씨 회사 계속 다녀야죠”라고 강한 질타를 하여 2008.2.29. 청구인은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동 계좌는 2008.3.10.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김OOO의 지시로 2008.3.21. 주식계좌에 예치된 주식처분대금을 인출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였고, 김OOO은 위 대금을 청구인과 일면식없는 손OOO에게 전달하였다. 이 건 조사시 김OOO은 손OOO가 실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사용자 및 주식청약대금, 주식매매대금의 주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김OOO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는 바, 손OOO가 실제 명의신탁자로 확인된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의 부탁으로 스스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점, 자금의 대여자인 손OOO 역시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윤OOO은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인출후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손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OOO원의 수표권종, 수표번호 및 발행일, 은행코드 등을 제시하면서 손OOO가 실제 명의신탁자로 확인된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조사관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불균등유상증자 증여혐의 대상으로서 2008.2.27.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내역은 <표2>와 같다.

(3) 이 건 조사시 김OOO이 2011.12.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OOO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의논한 후 손OOO가 명의자를 빌릴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아서, 당시 OOO에 근무하고 있던 김OOO과장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주식계좌를 손OOO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였고 “당시 투자금을 손OOO가 수표 등으로 입금하였고 주식을 매도한 후 수표를 인출하여 손OOO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청은 손OOO가 김OOO 외 2인이 투자수익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손OOO의 진술이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자는 김OOO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사관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손OOO는 “윤OOO과 이OOO(유OOO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회수하고 차용증을 돌려받았으나, 김OOO에게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증자대금을 빌려주었으며, 이OOO에게 빌려준 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나, 김OOO에게 빌려준 돈은 김OOO으로부터 직접 상환받았다”고 진술한 사실과, 윤OOO(윤OOO의 형)은 “김OOO이 전화로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찾아달라고 하여 청구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인출하였으며, 인출한 금액은 김OOO에게 전달하였고 그날 손OOO가 찾아와서 김OOO은 인출한 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2.9.20. OOO에게 제출하여 임시접수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2008.2.26.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OOO의 신주청약서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신주청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5항에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손OOO의 진술이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조사시 김OOO은 손OOO가 실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사용자 및 주식청약대금, 주식매매대금의 주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손OOO는 윤OOO과 이OOO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회수하고 차용증을 돌려받았으나, 김OOO에게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증자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명의신탁자가 손OOO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일응 설득력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