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간 거래관련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3사간 거래관련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 처분과 OOO원(2008년 OOO원, 2009년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O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수주경쟁이 치열한 통신공사업계에서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OOO 및 OOOO과 공정별로 나누어 공사하는 협업 관계를 맺어 3사 법인 중 어느 법인이든 공사용역을 수주하면 합의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연도별 공사내역은 기성청구현황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대금결제는 약정에 따라 상호간에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3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3사간의 거래는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합의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이고 설사 이렇게 선택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가 외형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져야 한다(조심 2008서3797, 2009.10.14.).
(3) 설령 이 건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조세포탈은 물론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애초부터 외형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3사간의 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상호 합의된 거래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세법 소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OOO․OOOO 3사가 도급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용역 및 물품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공사발주처가 3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처음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용역제공 완료 후 공사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사수주 및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3사간에 상호 협력․보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거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 사실도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3사간의 거래를 외형부풀리기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안양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O에 대한 문답서(고OO)에 의하면 OOO공사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매출액이 50억을 넘어가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 및 OOOO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인 OOO도 위 <표>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우리 심판원은 청구법인․OOO․OOOO의 3사간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 2012서906, 2012.12.5.)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이 원발주처가 기재된 공사내역 및 기성청구 내역 등을 제출한 점과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OOO이 세무조사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과정을 의견진술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3사간의 거래를 회전거래로 조속하게 확정지으면서 OOO이 제시한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조사 내용을 볼 때 고OO의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3사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